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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7 2020나1743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

이유

1.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 1 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 기일 통지서를 각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4. 6.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2010. 4. 7. 그 판결정 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20. 4. 6. 새로 판결정 본을 발급 받고 그로부터 2주 이내 인 2020. 4. 7.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항소 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이 사건 추완 항소는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 1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8. 25. B에 대하여 30,000,000원을 변제기 2003. 10. 25. 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가 2003. 7. 16. 피고에 대하여 10,000,000원을 변제기 2003. 10. 25. 로 정하여 대여하고, B는 같은 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합계 40,000,000원(= 30,000,000원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0.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제 2 항 기재와 같이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B가 피고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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