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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17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74』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1. 11:55 경부터 같은 날 12:35 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C에 있는 D 3 층 남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E(39 세) 이 사우나를 하느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욕가방에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 (21 번 )를 꺼내

어 그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 21번 옷장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 현대 백화점 상품권 오만 원권 2 장,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일만 원권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 테가 (BOTTEGA) 지갑 1개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사포로 (SAPPORP) 명함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4. 여름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술집 앞길에서 피해자 H(29 세) 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894』 피고인은 2016. 11. 5. 경 대구 북구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닥터 마 틴 모노 블랙을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 돈을 입금하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닥터 마 틴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K) 로 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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