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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2. 17. 02:00경 양산시 H에 있는 I병원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J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9. 03:00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L골목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J 운행의 뉴비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J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문자 메세지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 및 교부분 시가 100,000원 × 4)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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