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92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7. 저녁 시간경 부산 동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7. 20:00경 제1항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고인 및 D 구치소 접견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