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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2004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9,400,5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0.부터 2017. 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와 건설기계 도급ㆍ대여업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4. 11. 중순경 원고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B 외 2필지 지상 ‘C 택지조성공사’ 중 보강토 옹벽설치 및 조경석 쌓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공사대금의 산정과 관련하여, 보강토 옹벽설치에 관하여는 ㎡당 110,000원, 조경석 쌓기에 관하여는 ㎡당 65,000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16,315,425원을 지급하였는데, 원ㆍ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함으로써 공사가 1차 중단되었고, 피고는 2015. 6. 24. 채무자를 원고로, 제3채무자를 금천새마을금고로, 청구채권을 공사잔대금 206,375,470원으로 하여 원고의 금천새마을금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5카합206호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다.

다. 그 후 원ㆍ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면서, 2015. 8.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토지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서(갑 제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약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C 토지공급 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 청주시 청원구 B, D, E - 호수 : 14호, 분양면적 : 약 241평, 전용면적 : 약 197평, 공유지분면적 : 약 44평

2. 계약내용(약정사항) 제1조 위 부동산을 매도회사와 매수인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 이억팔천구백이십만원(289,200,000원) - 중도금 및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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