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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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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제주시 N 전 6638㎡ 중 별지 도면 표시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23,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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