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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나5423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 4항을 각 삭제하고,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의 ‘3. 손해금청구 부분’을 ‘2. 주장 및 판단’으로, 제21행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14.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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