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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5 2019나254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보태어 보아도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들이 본안전 항변을 철회함에 따라 제1심판결 제3쪽 제12행부터 제20행까지의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항목을 삭제하고, 제3쪽 제21행의 ‘3.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을 ‘2.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5쪽 제8행의 ‘4.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을 ‘3.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7쪽 제7행의 ‘5. 명예훼손 및 악의적인 고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을 ‘4. 명예훼손 및 악의적인 고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제8쪽 제10행의 ‘6. 결론’을 '5. 결론'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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