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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나5123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 4항을 각 삭제하고,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 전라남도’를 ‘피고’로, ‘피고 상도종합건설’을 ‘상도종합건설’로, ‘피고들’을 ‘피고 및 상도종합건설’로 모두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의 ‘3. 피고 전라남도에 대한 청구’를 ‘2. 판단’으로, 제5쪽 제16~17행의 ‘선급금으로 충당으로’를 ‘선급금 충당으로’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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