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2.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C 명의 대출금 관련】
1. (주)산와머니 대출금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5.경 서울 강북구 상계동에 있는 대부업체 (주)산와머니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일자란에 “2011. 8. 5.”, 계약완료일자란에 “2015. 5. 6.”,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최초이용대금란에 “삼백만원”, 채무자란에 “C”이라고 기재를 한 뒤 그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산와머니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 및 위 C의 주민등록초본과 의료보험증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 농협계좌(D)로 대출금을 입금받을 정당한 권한이 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주)산와머니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산와머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2. IBK 캐피탈 대출금 관련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