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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14090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8628호로 공탁한 17,969,000원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495,694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시 D 하천 26㎡ 및 E 도로 27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 1936. 6. 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F(수원시 G)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피고는 2015. 9. 8.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성명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고, 1981. 8. 19. 사망한 H의 구 주민등록표에는 등기부상 주소인 “수원시 G”이 일치한 적이 있으나 1969. 11. 12.~ 1976. 6. 3.의 주소이고 등기당시(1936년)의 주소가 아니어서 양자가 동일인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5년 금 제8628호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 17,969,000원을 공탁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H는 1981. 8. 19. 사망하였고, 어머니 I도 2005. 2. 10. 사망하였으며, 이에 따른 원고들의 망 H에 대한 현재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분 및 상속지분표의 기재와 같이 원고 A, B는 각 5/36지분, 원고 C은 15/36 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인 망 H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F는 동일인이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이 공탁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H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였던 F는 동일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6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 주민센터장, 수원시 팔달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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