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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가합56834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당초 ‘강남구’였으나 1988. 1. 1. 행정구역명칭 변경으로 ‘서초구’로 변경되었다.

이하 같다.

D, E, F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를 망 G가 1/2, 원고 B가 1/3, 망 H[망 G와 원고 B의 모(母)이다]이 1/6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I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이 시행한 I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에 의하여 1980. 11. 20. 이 사건 종전 토지가 서울 서초구 C 도로 3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위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종전토지의 등기부는 폐쇄되었으며, 1981. 1. 22.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이 개설되었다.

다. 망 H은 1981. 9. 18. 사망하였고, 망 G는 2017. 10. 30. 사망하였으며, 원고 A은 망 G의 배우자이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환지처분에 따라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자였던 망 G, 원고 B, 망 H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망 H과 망 G의 사망 및 이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원고 A은 7/12 지분, 원고 B는 5/12 지분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음에도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상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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