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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64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07:31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평소 피고인의 주 취 소란 행태를 잘 알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아들 E에게도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 아버지와 어떤 여자가 불륜관계다,

일하는 여자 종업원은 중국인이냐,

씹할 놈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으려고 잡아 흔들고, 주방 앞에 놓여 진 순대 국 뚝배기를 담는 접시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그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여겨 진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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