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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6고단59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04:12 경부터 05:3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피해자 D( 여, 42세) 가 근무하는 순대 국 집에서 순대 국과 막걸리 1 병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에게 “ 인간도 아닌 중국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들을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가게를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 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 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통고 처분처리 결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KBS 직원으로 직장이 확실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들의 영업장에서 긴 시간에 걸쳐서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점, 이 과정에서 해외동포인 피해자들에게 참기 어려운 인신 모독 적인 발언을 계속한 점, 112 신고를 통해 출동한 경찰관들 로부터 경범죄 처벌법위반 스티커까지 발부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멈추지 않은 점, 결국 경찰관들이 세 번 씩이나 출동하여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기에 이른 점, 이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본인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모두 피해자들이나 경찰관들의 잘못과 음모라고 강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을 향해서도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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