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0.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22:06 경 창녕군 B에 있는 ‘C 노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한 후 창녕군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이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제네 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