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22:0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화동 엑스포 로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에 이르러 비교적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으며 실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