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4: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277 용일 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신기 사거리 방면에서 독정이 고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잘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황색신호에 좌회전 하는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소나타 택시의 우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0. 04:4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인주대로 277 용일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독정이 고개 방면에서 인천 기계공고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어서 시야 확보가 잘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