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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0 2018고단36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2. 16.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 경부터 2014. 12. 하순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청원공장( 이하 `D`) 의 감사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인 E, 사내 이사인 F로부터 위임을 받아 실질적으로 D의 운영 및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D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G의 명의를 빌려 2012. 5. 21. H( 사업자 등록번호 : I)를 사업자 등록하고, J의 명의를 빌려 2013. 1. 28. H( 사업자 등록번호 : K)를 사업자 등록하였다.

1.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가. H( 사업자 등록번호 : I) 관련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1.부터 2012. 6. 30. 사이 일자 불상 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사업자 등록번호 : I) 이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 계산서 3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부터 2013. 12. 31. 사이 일자 불상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286,6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H( 사업자 등록번호 : K) 관련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8.부터 2013. 6. 30. 사이 일자 불상 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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