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25 2018가단139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5. 15.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8. 10. 원고가 피고에게 D 주식회사 F 신축현장에 반자동문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은 170,500,000원(공급가액 155,000,000원, 부가가치세 15,500,000원)으로, 계약 기간은 2017. 8. 10.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2. 28. 피고에게 변경된 물품대금 172,700,000원 중 이미 받은 139,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 33,7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8. 2. 13.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37,180,000원(공급가액 33,8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38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청구)를 발행하였다가 2018. 2. 19. 이를 취소하고, 다시 33,7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청구)를 발행하였다. 라.

그리고 원고는 2018. 2. 19.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G 주식회사 발행의 이행(하자)보증보험을 발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물품대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당사자 사이에 정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거나 최종적으로 변경된 물품대금은 155,585,540원이므로 남은 물품대금 잔액은 16,585,54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2017. 12. 28.자 ‘H 정산내역(부가세 별도)’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이 141,441,400원이고 남은 물품대금 잔액이 15,077,763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경우 16,585,539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는 2017. 12. 28.경 물품대금 3,370만 원을 청구하였다가 2018. 2. 13. 37,18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후 이를 취소한 후 다시 3,37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② 원고는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