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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47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2. 8.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고차 알선업자 B을 통하여 중고 BMW C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4,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중고차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사채 등 채무 3,2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 차량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도 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중고차 매도인인 E 명의의 F단체 계좌(계좌번호 : G)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1.경 대전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중고차 알선업자 B을 통하여 K9 H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I은행에 4,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사채 등 채무 3,200만 원이 있는 상태였고, 차량을 담보로 돈을 받은 후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D 주식회사, 주식회사 I)

1. L의 진술서

1. 중고차오토론 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중도해지산정내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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