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2 2017고정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인천시 동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 대부의 제휴 점인 E의 대출 담당자에게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면서 ‘ 나는 F에 근무하고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성명 불상의 대출 알선업자( 일명 ‘G’) 와 짜고 F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꾸미고,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대출금으로 구입하려는 차량은 구입 직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본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