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펜션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D, E가 F 외 2필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차량이 피고인 소유의 G번지 임야에 난 길을 통과하게 되자 길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위 길에 철문 가로 5m, 높이 1.5m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길을 통해 통행하던 H기도원 목사 I, 불특정 다수의 기도원 신도들, J 등 마을주민, 공사업자인 D 등으로 하여금 위 길로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철문을 설치한 길이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경 K을 통하여 펜션을 짓기 위하여 경기 가평군 L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개설하는 일을 하였고, 2011. 초순경 위 도로가 준공된 점, 이 사건 도로는 원래 임야였고, 길이 험해서 차량이 다닐 수 없었는데 산 쪽을 긁어내고, 평탄화 작업을 하고, 길 위에 흙을 쌓아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한 점, 이 사건 철문이 설치된 곳은 이 사건 도로가 끝나고 경기 가평군 G 임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