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농로는 1986년경부터 사람, 트럭, 트랙터 등이 통행하지 않았으므로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가 아니고, 피고인이 배수로를 설치한 이후에도 그 폭이 3m 정도 되어 사람의 보행이나 차량의 통행이 가능하여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육로’에 해당하고 이 사건 농로에 배수로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이 방해된다는 인식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9. 09:00경부터 2013. 8. 1.경까지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의 밭과 마을 주민인 D, E 소유인 F, G 토지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던 폭 평균 3미터, 총 길이 약 200미터 가량인 농로 중 일부가 자신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인접한 농민 및 H 마을 사람들이 일주도로에서 위 H로 들어오는 지름길로 약 100년 이상 사용하고 있던 위 농로의 한쪽 구석 부분을 길을 따라 약 41미터 가량 굴삭기로 파 배수로를 만들고, 배수로의 옆을 따라 돌담을 쌓아두어, 위 길을 트럭, 농업용 트랙터, 마을 사람 등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