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23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329』

1. C 오피스텔 관리 사무실, D 편의점의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2. 09:20 경부터 같은 날 09:40 경까지 서귀포시 C 오피스텔’ 2 층에 있는 관리 사무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관리소장 피해자 E(44 세 )를 찾아가 2 층 가게에서 자신을 출입금지 시켰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고, 직원 외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00 경부터 같은 날 10:40 경까지 같은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피해자 F(53 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그 곳 계산대 입구에 앉아 술을 마시고, 그곳 종업원 G( 여, 54세 )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40 경부터 같은 날 11:50 경까지 위 오피스텔 1 층과 2 층에 있는 관리 사무실을 오가며 피고인이 미납한 관리비 400만 원을 내지 않겠다고

말하며 위 피해자 E를 계속하여 따라다니고, 피해자 E가 사무실을 나가 달라고

말하자 피해자 E에게 “ 이 좆만한 게 씨 발 놈아, 너도 H 회장한테 배웠냐,

건방진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소파에 드러눕고, 전화를 거는 피해자의 몸을 돌려세우고 소리를 지르며 1 층 관리실 책상을 두 손으로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위 오피스텔 관리 사무실 운영 업무, 피해자 F의 위 편의점 운영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8. 21. 23:5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47 세) 운영의 K 점에서, ‘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데 손님이 나가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