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430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고, 2016. 2.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305』 피고인은 2017. 6. 18. 09:40 경 창원시 의 창구 C 402호에 있는 지인 D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E) 로 창원 중부 경찰서 F 지구대에 전화를 걸어 “ 지금 강제 추행을 당하였다, 경찰관을 보내

달라.

”라고 허위신고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2. 경부터 2017. 6. 18. 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범죄 신고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거나 장난전화를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1』 피고인은 2017. 12. 7. 23:25 경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경남 창원 중부 경찰서 F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분 간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소란을 피우다가 돌아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7 경 위 F 지구대에서 약 25 분간 “ 씨 발 놈 아, 커피 달라고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돌아가고, 계속하여 2017. 12. 8. 00:36 경 위 F 지구대에서 약 2분 간 술병을 들고 별다른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2017. 12. 8. 02:25 경 위 F 지구대에서 약 10 분간 휴대전화로 노래를 재생시키고, " 내가 막걸리를 먹었는데 짜증이 난다, 그래서 왔다“ 고 소리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 고단 544』 피고인은 2018. 2. 18. 01:40 경부터 같은 날 01:43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G에 있는 F 지구대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평소 자신을 괴롭히는 지인에 대한 신고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