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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02 2012고정10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55세, 남)은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9. 15: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 D(52세, 여)가 일하고 있는 "E" 식당에서 김치를 좀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김치 가격도 비싼데 줄 수 없습니다"라며 거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목 뒷부분을 1회 힘껏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여, 52세)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람이 왔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뒤 쪽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왜 이러냐"라고 말하자, "예뻐서 그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06조)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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