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돈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18. 16: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부영 13차 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위 아파트 105 동 쪽에서 장 유출장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부곡 삼거리 방면에서 부영 13차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피해자 C(59 세) 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벌금 500만 원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가벼운 사고 결과, 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