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선고 받고,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8. 14.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9. 30.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1. 11:35 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 부영 12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산 부영 1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