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7. 00:30 경 세종시 C C 동 302호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실습생인 피해자 D( 가명, 당시 17세) 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제지하자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잡아 벌려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다시 피해자의 뒤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1. 소견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