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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4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9. 19:20 경 서울 중랑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피해자 D( 가명, 남, 14세, 지적 장애 2 급) 가 인사를 하면서 “ 아저씨 싸움 잘해요

”라고 물어보자 “ 싸움 잘한다.

”라고 대답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피해자 장애인 증 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장애인 강제 추행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아동 청소년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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