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사
이제관
변 호 인
변호사 김광순(국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부탄가스 3통을 몰수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는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부탄가스 흡입 범죄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하고 그 습벽까지 인정되는 경우 대개의 양형은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 가량으로 조사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부탄가스 흡입 범죄로 6회나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적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은 부탄가스 흡입 범죄 이외에 흉기 협박의 경합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것이다.
한편 원심이 몰수를 선고한 칼과 수건은 피해자의 소유로 몰수 대상이 아니다( 형법 48조 1항 ).
결론적으로 양형을 다투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을 뿐 아니라 직권 파기 사유도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58조 3호 , 43조 1항 (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1항 , 2조 1항 1호 , 형법 283조 1항 (흉기휴대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 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