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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0 2014나399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새중앙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고 한다)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의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금고의 직원으로서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울산 북구 E상가 소재 피고 금고의 F지점에서 피고 D은 총 책임자(피고 금고 직책상 지점장)로, 피고 B, C은 위 지점의 창구에서 예금수신업무 등을 수행하는 실무자(피고 금고 직책상 주임)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금고에서 예금의 개설 및 입ㆍ출금과 관련한 절차에서 직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한 업무지침인 수신업무규정 및 수신업무방법서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신업무규정 - 제7조(거래인감 및 비밀번호) ① 예금계좌를 신규로 개설할 때에는 거래신청서와 통장 또는 증서(이하 “통장”이라 한다)의 인감 또는 서명란에 사용할 인감 또는 서명을 받는다.

② 서명에 의한 거래시에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수신업무방법서 - 제17조(인감ㆍ서명신고) ④ 서명신고시 서명은 타인이 위조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며, 위조가 용이하고 단순한 기호나 부호 등은 서명으로 신고할 수 없다.

⑥ 서명에 의한 거래는 예금주 본인에 한하며, 거래시마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를 제시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6조(일반지급절차) 예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예금의 지급청구가 있으면 통장(증서), 청구서, 기타 증표를 받는다(이하 단서는 생략). 2. 예금의 지급제한 여부를 확인한다.

3. 예금주가 작성한 청구서와 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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