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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20고단3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번지 미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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