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배 외 1인)
변론종결
2011. 3. 9.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주식회사 계룡산관광호텔(160111-0026610)에 대하여,
가.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는 충남 공주시 (주소 1 생략) 대 6,552.4㎡ 중,
4,731.64/6,552.4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1. 12. 접수 제9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충남 공주시 반포면 (주소 2 생략) 대 19,787.5㎡ 중 3,359.74/19,78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미주건설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1. 12. 접수 제9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10. 10. 접수 제269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1, 교보투자 주식회사, 피고 6(대판:피고 5)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 미주건설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교보투자 주식회사, 피고 6(대판:피고 5)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식회사 계룡산관광호텔(160111-0026610)에 대하여, (1) 충남 공주시 (주소 1 생략) 대 6,552.4㎡ 중, (가) 피고 1은 2,943.22/6,552.4 지분에 관하여, 제1심 피고 2는 1,788.42/6,552.4 지분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3. 7. 29. 접수 제11957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91. 6. 29. 접수 제123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교보투자 주식회사는 위 각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2) 충남 공주시 반포면 (주소 2 생략) 대 19,787.5㎡ 중, (가) 피고 1은 1,679.87/19,787.5 지분에 관하여, 제1심 피고 2는 1,679.87/19,787.5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3. 7. 29. 접수 제 11957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91. 6. 29. 접수 제123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6(대판:피고 5)은 위 각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 및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원고는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 미주건설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1, 교보투자 주식회사, 피고 6(대판:피고 5)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계룡산관광호텔의 지분소유권에 관한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근저당권 설정 및 그 지분소유권의 말소
(1) 분할 전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3 생략) 임야 26,609㎡는 1991. 3. 8. 당시 피고 1이 지분, 제1심 피고 2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1.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의 지분 중 지분, 제1심 피고 2 지분 중 지분이 주식회사 계룡산관광호텔(이하 ‘계룡산관광호텔’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이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한 피고 1의 지분은 , 제1심 피고 2의 지분은 , 계룡산관광호텔의 지분은 이 되었다).
(2) 분할 전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4 생략) 임야 26,703㎡는 피고 1, 제1심 피고 2가 각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중, 1991. 6. 29. 일부 분할되어 그 지적이 19,026㎡가 되었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1의 지분 중 , 제1심 피고 2의 지분 중 이 계룡산관광호텔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이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한 피고 1의 지분은 , 제1심 피고 2의 지분은 , 계룡산관광호텔의 지분은 이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지분 내역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경정을 거쳐 1991. 10. 14. 최종 정리되었다).
(3) 계룡산관광호텔은 피고 1과 제1심 피고 2가 계룡산관광호텔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매매계약들을 체결하여 위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1과 제1심 피고 2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1과 제1심 피고 2는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1993. 6. 24. 서로 동시 이행으로 각 인용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1993. 7. 23. 확정되었다.
(4) 위 판결 확정 후인 1993. 7. 29. 피고 1과 제1심 피고 2는 1993. 7. 23.자 계룡산관광호텔과의 해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계룡산관광호텔의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5) 계룡산관광호텔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위 말소등기 청구의 소가 제기되기 전까지 사이에 분할 전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3 생략) 임야 26,609㎡ 및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4 생략) 임야 19,026㎡ 중 계룡산관광호텔의 지분에 관하여 ① 1991. 12. 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접수 제27381호로 채권최고액 42억 원, ② 1992. 9. 8. 같은 법원 접수 제19035호로 채권최고액 5억 원, ③ 1992. 10. 23. 같은 법원 접수 제21644호로 채권최고액 27억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④ 1991. 12. 27. 지상권자를 제일은행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다만 이상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계룡산관광호텔의 지분뿐만 아니라 피고 1과 제1심 피고 2 지분 전부에 대하여 마쳐졌다).
나. 토지의 분할, 환지 및 권리관계
(1) 공주시 (주소 1 생략) 대 6,552.4㎡(이하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라 한다) 부분
(가)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3 생략) 임야 26,609㎡는 1994. 11. 9. (주소 3 생략) 임야 6,250㎡와 (주소 5 생략) 임야 20,359㎡로 분할되었고, 구획정리사업시행 결과, 위 (주소 5 생략) 임야는 2006. 12. 1. 공주시 (주소 1 생략) 대 6,552.4㎡로 환지되었는데, 환지되면서 이루어졌던 분할 전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3 생략) 임야 26,609㎡에 대한 피고 1의 지분( ) 및 제1심 피고 2의 지분( )을 기준으로 한 지분이기등기는 그 후 착오가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2007. 1. 11. 다음과 같이 지분 내역이 경정되었다.
(나) 그 뒤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 중 피고 1과 제1심 피고 2 지분에 관하여 2007.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 1. 12.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제1심 피고 국민연금공단이 2008. 3. 28.에, 제1심 피고 대한민국이 2008. 6. 18.에, 제1심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 7. 9.에 각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에 대한 공과금 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각 압류기입등기를 마쳤고, 계룡산관광호텔 지분에 관하여 제1심 피고 공주시가 1992. 10. 27.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교보투자 주식회사가 2007. 1. 17. 채권최고액 금 3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2) 공주시 반포면 (주소 2 생략) 대 19,787.5㎡(이하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라 한다) 부분
(가) 분할 전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4 생략) 임야 26,703㎡에서 처음 분할되어 나온 (주소 4 생략) 임야 19,026㎡는 1994. 11. 9. (주소 4 생략) 임야 1,547㎡와 (주소 6 생략) 임야 17,479㎡로 분할되었고, 구획정리 사업시행 결과, 위 (주소 6 생략) 임야 17,479㎡를 비롯한 같은 리 (주소 8 생략) 답 2,928㎡, (주소 7 생략) 답 195㎡, (주소 9 생략) 임야 7,635㎡, (주소 10 생략) 임야 144㎡, (주소 11 생략) 임야 384㎡ 등 6필지 합계 면적 28,765㎡가 2006. 12. 1. 합동으로 공주시 반포면 (주소 2 생략) 대 19,787.5㎡로 환지되었다(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는 합동환지 전의 부동산인 종전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8 생략) 부동산의 등기부를 바탕으로, 다른 종전 부동산의 등기 내용을 각 이기한 후, 각 그 이기된 종전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을 환지에 대한 새로운 비율의 지분 소유권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각 소유자의 권리관계에 관한 기재가 이루어졌다. 이기된 피고 1을 비롯한 소유자들의 각 소유지분은 별지 지분 내역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피고 1 | 3,276.20 | ||
6,552.4 | |||
제1심 피고 2 | 3,137.34 | ||
6,552.4 | |||
소외 3 | 69.43 | ||
6,552.4 | |||
소외 4 | 69.43 | ||
6,552.4 |
(나) 그 뒤 피고 1의 지분 , 제1심 피고 2의 지분 및 소외 3의 지분 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2007. 1. 12. 피고 미주건설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피고 미주건설 주식회사 지분에 관하여 피고 6(대판:피고 5)이 2007. 10. 10. 채권최고액 6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2007. 10. 10.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근저당권 이전
원고는 제일은행으로부터 1999. 7. 9.자 확정채권 양도 및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2007. 5. 11.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7. 12. 5. 이 사건 지상권에 관하여 각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1, 2, 3, 갑3호증의 1, 2, 을가18호증의 5,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 미주건설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기부상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유지하여 제1순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타경4672호 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1과 제1심 피고 2의 각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법원이 2006. 11. 17.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목적인 계룡산관광호텔의 지분소유권이 말소되었고 이에 관한 회복등기가 경료되었다는 등의 소명이 없어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로서 권리실현을 위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계약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민법 제548조 의 계약해제의 경우와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고( 대법원 1991. 4. 12. 선고 91다2601 판결 등 참조), 해약당사자는 계약의 소급적 소멸에 따라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으며( 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584 판결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의 합의 해지의 경우에도 같다.
한편,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에 의하면,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해관계 있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채 말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말소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무효이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4다58988 판결 등 참조).
(2) 1993. 7. 29. 이루어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가 1993. 7. 23. 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가 이루어질 당시 제일은행은 이미 분할 전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3 생략) 임야 26,609㎡ 및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4 생략) 임야 19,026㎡ 중 계룡산관광호텔의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놓았던 사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후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제1심 피고 국민연금공단,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주군,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 교보투자 주식회사가,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미주건설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피고 6(대판:피고 5)이 각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계약의 합의해지 당사자였던 피고 1과 제1심 피고 2는 제일은행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은 원고에게 1993. 7. 23.자 그 해지를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이다(설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원인을 합의해지가 아닌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로 매매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로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일은행은 계룡관광호텔 주식회사와 피고 1, 제1심 피고 2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선의였으므로 피고 1, 제1심 피고 2는 원고에게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제1심 피고 2는 원고에게 분할 전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3 생략) 임야 26,609㎡ 및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4 생략) 임야 19,026㎡로부터 토지분할 및 구획정리 사업시행 결과 환지된 이 사건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말소되지 않았다면 이기되었을 계룡산관광호텔의 지분에 관하여 말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 미주건설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회복될 등기와 등기부상 양립할 수 없는 등기권리자로서 위 회복등기를 위하여 위 피고들의 해당 등기가 말소될 운명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등기 기재의 형식상 말소된 등기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회복등기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인 피고 교보투자 주식회사, 피고 6(대판:피고 5)은 피고 1과 제1심 피고 2의 각 말소회복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가)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 미주건설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한 회복을 구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이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 1, 미주디엔씨 주식회사, 미주건설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1991. 6. 29.자 매매계약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사의 자기거래로 무효라는 이유로 말소된 것이며, 제일은행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칠 당시 위 매매계약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사의 자기거래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제일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전받은 원고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는 유효하다.
(다)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 미주건설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교보투자 주식회사, 피고 6(대판:피고 5)
계룡산관광호텔은 상법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청산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
(라) 피고 1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3 생략) 임야 26,609㎡와 (주소 4 생략)임야 19,026㎡의 분할 후 부동산인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3 생략) 임야 6,250㎡와 같은 ○○리 (주소 4 생략) 임야 1,547㎡에 대한 계룡산관광호텔의 지분소유권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 1과 제1심 피고 2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타경417호 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에게 매각되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 그 유효함을 전제로 경매신청을 하여 매각대금을 수령한 것은 무효등기를 유용한 것으로서, 결국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를 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갑1호증의 3, 갑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1991. 12. 26., 1992. 9. 8., 1992. 10. 23. 각 체결된 설정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제기 전에 이미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갑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계룡산관광호텔이 제일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과거 또는 장래의 대출, 보증, 구상 등의 모든 채무였던 사실, 원고는 1999.경 대전지방법원 99가합13618호 로 계룡산관광호텔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5. 18.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0. 6.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니, 결국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악의 항변에 관한 판단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간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위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4626 판결 등 참조),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의 원인이 합의 해지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설령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원인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사의 자기거래인 1991. 6. 29.자 매매계약의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1의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제일은행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 1, 제1심 피고 2와 계룡산관광호텔 사이의 1991. 6. 29.자 매매계약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이사의 자기거래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법인의 부존재 항변에 관한 판단
상법 제52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등 참조).
계룡산관광호텔이 2001. 12. 4.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고, 2004. 12. 4. 청산, 종결되었음을 이유로 등기부상 폐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 회복등기와 같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권리관계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라) 무효등기의 유용 항변에 관한 판단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 내지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묵시적 합의 내지 추인을 인정하려면 무효등기 사실을 알면서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가 무효임을 알면서도 유효함을 전제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거나 용태를 보이는 등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에서 비롯되어 장기간 방치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005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3 생략) 임야 26,609㎡와 (주소 4 생략) 임야 19,026㎡에서 분할되고 남은 (주소 3 생략) 임야 6,250㎡와 (주소 4 생략) 임야 1,547㎡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한 권리행사를 두고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2006.경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2006타경4672호 로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1과 제1심 피고 2의 각 지분소유권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법원이 2006. 11. 17.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목적인 계룡산관광호텔의 지분소유권이 말소되었고, 이에 관한 회복등기가 경료되었다는 등의 소명이 없어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가 무효등기를 유용할 의사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 무효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없다.
다. 말소회복등기의 범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토지 중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없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기되었을 계룡산관광호텔의 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분할 후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5 생략) 임야 20,359㎡에 대한 계룡산관광호텔 명의의 지분 소유권등기( )가 말소됨에 따라 이 부분 지분소유권은 피고 1과 제1심 피고 2에게 복귀된 것처럼 처리되어, 피고 1과 제1심 피고 2가 환지된 후의 부동산인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을 더 갖게 되었는바, 피고 1과 제1심 피고 2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면적 6413.54㎡(= 3,276.2㎡ + 3,137.34㎡)를 피고 1과 제1심 피고 2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전 계룡산관광호텔 사이의 지분소유권 비율로 안분해 보면, 피고 1은 332.98㎡(= 6413.54㎡ × ), 제1심 피고 2는 1348.92㎡(= 6413.54㎡ × ), 계룡산관광호텔은 4731.64㎡(= 6413.54㎡× )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에 대하여 피고 1은 지분, 제1심 피고 2는 지분, 계룡산관광호텔은 지분, 소외 4, 소외 3은 각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이기하였어야 하는데, 이 사건 말소등기로 인하여 지분이 피고 1 명의로 이기되는 바람에 계룡산관광호텔의 지분 중 (= - )지분이 피고 1 앞으로 이기되었고, 지분이 제1심 피고 2 명의로 이기되는 바람에 계룡산관광호텔의 지분 중 (= - )지분이 제1심 피고 2 명의로 이기된 것이다.
그렇다면, 계룡산관광호텔에게, 이 사건 (주소 1 생략) 토지 중 피고 1은 지분에 관하여, 제1심 피고 2는 지분에 관하여 각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3. 7. 29. 접수 제11957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91. 6. 29. 접수 제123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교보투자 주식회사는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는 지분(피고 1의 지분 + 제1심 피고 2의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1. 12. 접수 제9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 부분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4 생략) 임야 19,026㎡에서 분할된 (주소 6 생략) 임야 17,479㎡의 실질적 권리관계 및 합동환지 후의 부동산인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에 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별지 지분 내역 표 기재와 같음은 앞에서 보았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6 생략) 임야 17,479㎡에 관한 계룡산관광호텔 명의의 지분소유권등기( )가 말소됨에 따라 이 부분 지분소유권은 피고 1과 제1심 피고 2에게 복귀된 것처럼 처리되어, 피고 1과 제1심 피고 2가 환지 후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을 더 가지게 되었는바, 환지 전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6 생략) 임야 17,479㎡가 합동환지된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에서 차지하는 권리면적은 피고 1 지분( )의 해당면적 1,648.96㎡(= 19,787.5㎡ × )와 제1심 피고 2 지분( )의 해당면적 2,030.24㎡(= 19,787.5㎡ × )의 합계 3,679.2㎡이고, 위 권리면적에 대한 계룡산관광호텔의 지분소유권 비율에 따른 해당면적은 3,359.74㎡(= 3,679.2㎡ × )이다.
결국, 환지 전 충남 공주군 반포면 ○○리 (주소 6 생략) 임야 17,479㎡에 관한 계룡산관광호텔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계룡산관광호텔 명의의 의 지분소유권등기가 이기되었을 것인데, 계룡산관광호텔 명의의 (주소 6 생략)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에 관하여 피고 1과 제1심 피고 2 명의의 지분소유권등기가 각 (= × ) 지분씩 더 이기된 것이다.
따라서, 계룡산관광호텔에게 이 사건 (주소 2 생략) 토지 중, 피고 1 및 제1심 피고 2는 각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1993. 7. 29. 접수 제 11957호로 말소등기된, 같은 법원 1991. 6. 29. 접수 제123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 등기의 회복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6(대판:피고 5)은 위 각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위 지분(피고 1의 지분 + 제1심 피고 2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미주건설 주식회사는 같은 법원 2007. 1. 12. 접수 제9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는 같은 법원 2007. 10. 10. 접수 제269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1, 교보투자 주식회사, 피고 6(대판:피고 5)에 대한 청구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 미주건설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피고 1, 교보투자 주식회사, 피고 6(대판:피고 5)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의 피고 미주디엔씨 주식회사, 미주건설 주식회사,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위 피고들에 대하여 회복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구소는 당심에서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