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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1.04.15 2010나2204
소유권이전등기말소회복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 피고 미주디엔씨...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의 지분소유권에 관한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근저당권설정 및 그 지분소유권의 말소 (1) 분할 전 충남 공주군 G 임야 26,609㎡는 1991. 3. 8. 당시 피고 A가 {11,197} over {26,609} 지분, 제1심 피고 B가 {15,412} over {26,609}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1991. 6.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A의 지분 중 {9,815.5} over {26,609} 지분, 제1심 피고 B 지분 중 {9,815.5} over {26,609} 지분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이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한 피고 A의 지분은{1,381.5} over {26,609} , 제1심 피고 B의 지분은 {5,596.5} over {26,609} , D의 지분은 {19,631} over {26,609} 이 되었다). (2) 분할 전 충남 공주군 H 임야 26,703㎡는 피고 A, 제1심 피고 B가 각 {1} over {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중, 1991. 6. 29. 일부 분할되어 그 지적이 19,026㎡가 되었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A의 지분 {9,513} over {19,026} 중 {8,687} over {19,026} , 제1심 피고 B의 지분 {9,513} over {19,026} 중 {8,687} over {19,026} 이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위 임야에 대한 피고 A의 지분은 {826} over {19,026} , 제1심 피고 B의 지분은 {826} over {19,026} , D의 지분은 {17,374} over {19,026} 이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지분 내역은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한 경정을 거쳐 1991. 10. 14. 최종 정리되었다). (3) D은 피고 A와 제1심 피고 B가 D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중이었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위 매매계약들을 체결하여 위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 A와 제1심 피고 B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A와 제1심 피고 B는 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1993. 6. 24. 서로 동시 이행으로 각 인용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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