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최춘근)
서초세무서장
2011. 1.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4. 2. 1. 상속분 상속세 2,630,538,6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