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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01 2016구합536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김포시 B 대 62㎡, C 대 2,679㎡, D 대 1,119㎡, E 도로 3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2011. 2. 11.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가 났고, 2011. 10. 20. 착공신고가 있었으며, 2012. 4. 16. 완공된 건물(F동 일반철골구조 지상 1층 골프연습장 350.6㎡, G동 일반철골구조 지상 2층 일반음식점 연면적 합계 282.39㎡, H동 일반철골구조 지상 2층 일반음식점 연면적 합계 276.5㎡, I동 일반철골구조 지상 1층 일반음식점 136㎡,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B, C, D 토지의 201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초 일단지로 평가하지 아니하여 아래 표 ‘당초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이 통지하였다가, 2013. 10. 24. 아래 ‘1차 정정금액 및 사유’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사유와 같이 일단지로서 표준지 선정 착오와 토지특성 조사 오류를 이유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이후 원고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2014. 4. 9. 토지특성 조사 오류를 이유로 위 직권 정정처분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는 2014. 7. 28. 아래 ‘2차 정정금액 및 사유’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사유와 같이 토지특성 조사 오류를 이유로 다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지번 당초 금액 1차 정정금액 및 사유 2차 정정금액 및 사유 B 190000 560000(상업용 상업나지, 중로한면 세로가) 580000(세로가 소로한면, 부정형 자루형) C 479000 560000(김포시 J K) 580000(세로가 소로한면, 부정형 자루형) D 190000 560000(L K, 답 상업나지, 맹지 세로가) 580000(세로가 소로한면, 부정형 자루형) 피고는 2013. 4. 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근린생활시설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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