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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 18. 선고 2010누18545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AI 판결요지
가. 제1심 판결문 5쪽 1~2째줄의 “규정하면서 주거이전비에 대한 독자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임시수용과 주거이전비 지급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그 목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도시정비법에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 의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로 고친다. 나.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 의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로 고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0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하주희)

피고, 피항소인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늘 담당변호사 노덕기)

변론종결

2010. 11.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별지 1. 원고목록(중동3구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내역표(중동3구역) 기재 해당 합계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2. 원고목록(단대구역)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4. 청구금액내역표(단대구역) 기재 해당 합계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9.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3. 청구금액내역표(중동3구역) 및 별지 4. 청구금액내역표(단대구역) 기재 각 해당 ‘주거이전비’란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단, ‘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4쪽 첫째줄의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도시정비법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배제하는 규정 또는 순환용주택과 주거이전비를 선택적으로 제공하게 하는 규정이 없다.”를, 11째줄의 “피고는” 앞에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과 순환용주택의 공급은 택일적 관계에 있는데”를 각 추가하고, 14째줄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정비구역지정고시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5쪽 1~2째줄의 “규정하면서 주거이전비에 대한 독자적인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임시수용과 주거이전비 지급은 뒤에서 보는 것처럼 그 목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도시정비법에 주거이전비 지급에 관한 명시적인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위 도시정비법 제36조 제1항 의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이 포함된다고 볼 여지도 있어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6쪽 8째줄의 “세입자가” 다음에 “도시정비법 및 공익사업법의 관련 규정상 순환용주택의 공급과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중복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반면 양자의 목적은 중복되는 상태에서,”를 추가하고, 10째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 등에 의해 주거이전비 포기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 포기각서는 무효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기망이나 원고들의 착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소제기 또는 2010. 11. 23.자 준비서면으로써 포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위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주거이전비 포기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기망이나 강요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들이 순환용주택의 공급과 별도로 피고에 대해 주거이전비의 지급까지 청구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 원고들이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이는 위 주거이전비 포기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데, 원고들이 이러한 동기를 위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피고에게 표시하고 이것이 위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7쪽 3~4째줄의 “사업시행인가일 다음날인 2007. 3. 14.부터”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이사비의 지급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9. 25.부터(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사업시행자의 이사비지급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피고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로 고친다.

2. 결론

원고 30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이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제1심 판결 중 원고 30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나 이에 대하여 항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유리하고 항소인인 위 원고에게 불리하도록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위 원고의 항소만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같으므로 정당하고 위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그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성백현(재판장) 김성욱 김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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