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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1누12806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원고,항소인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19 기재와 같다.

원고,피항소인

[별지1] 목록 순번 4, 20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조지훈 외 1인)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우 담당변호사 김용희)

2022. 3. 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20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0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1 내지 원고 3, 원고 5 내지 원고 19의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4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20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 20이 부담하고, 원고 1 내지 원고 3, 원고 5 내지 원고 19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제3의 라.항 중 각 “◇◇◇”을 각 “원고 16”으로 경정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⑥ 청구금액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3, 5 내지 19 기재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3] 목록 ‘⑥ 항소금액합계’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4, 원고 20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각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를 하였는데(다만 원고 2, 원고 4, 원고 7, 원고 10, 원고 13, 원고 14는 주거이전비만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 4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다만 지연손해금 청구만 일부 기각하였다), 원고 6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를 각각 일부 인용하였으며, 원고 20의 주거이전비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이사비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 3, 원고 5(대법원 판결의 원고 1), 원고 18(대법원 판결의 원고 9)의 각 주거이전비 청구를 기각하고 각 이사비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으며(다만 각 지연손해금 청구만 일부 기각하였다), 원고 15, 원고 17(대법원 판결의 원고 8)의 각 주거이전비 청구를 기각하고 각 이사비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7(대법원 판결의 원고 2), 원고 9, 원고 10(대법원 판결의 원고 3), 원고 11, 원고 13(대법원 판결의 원고 5), 원고 14(대법원 판결의 원고 6), 원고 18은 그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원고 6, 원고 8, 원고 12(대법원 판결의 원고 4), 원고 15, 원고 16(대법원 판결의 원고 7), 원고 17, 원고 19(대법원 판결의 원고 10)는 주거이전비 청구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다만 원고 6은 주거이전비 청구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항소한 원고들 모두 각 지연손해금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원고 4, 원고 20에 대한 패소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1, 원고 9, 원고 11의 각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7, 원고 8,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의 각 주거이전비 청구, 원고 6의 주거이전비 청구 패소 부분 중 위 원고가 불복하는 부분(다만 항소한 원고들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원고들이 항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모두 제외된다), 원고 20의 주거이전비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결국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12,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의 각 이사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3항과 같이 그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다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8, 원고 12,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의 각 이사비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5쪽 제8행의 “그런데”부터 제15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6쪽 제6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 내지 거주자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려면, ① 주거이전비의 경우에는 주민공람공고일(2008. 1. 21.)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여야 하고, ② 이사비의 경우에는 해당 정비구역에 편입된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여야 하나(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두22792 판결 ,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 등 참조), 주거이전비의 경우와 달리 ‘주민공람공고일 당시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3개월(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이나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라는 요건은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주하였거나 이주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구체적으로는 당해 세입자 또는 거주자의 점유권원의 종류, 성질 및 존속기간, 이주시점, 당해 공익사업의 내용, 방식 및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이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09. 12. 4.)까지 해당 정비구역 안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8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1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이 2006. 10. 23.부터 2009. 9. 18.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1 생략)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2009. 9. 18.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1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1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7행의 “7의”를 “7, 갑 제78호증의”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3행의 끝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 4와 임대인 소외 1이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다거나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 제10쪽 제18행의 “신청한 적이 있다”를 “신청하였고, 2005. 7. 25.부터 2017. 12. 18.까지 원고 4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위 서비스 이용료를 꾸준히 납부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18쪽 제14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38호증의 1, 4,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25가 2006. 12. 15.부터 2008. 1. 29.까지 성남시 수정구 (주소 2 생략)에서 세입자로 거주하다가 2008. 1. 29.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25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25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25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 제19쪽 제13행의 “및 이사비”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20쪽 제3행부터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43호증의 5,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30이 2006. 6. 12.부터 2008. 8. 5.까지 성남시 중원구 (주소 3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2008. 8. 5.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30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30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30은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 제24쪽 제8, 9, 11, 12, 14, 15행의 각 “원고 ◇◇◇”을 “원고 46”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 제25쪽 제15행부터 제26쪽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50) 원고 ☆☆☆(본심에서 원고 20, 1심의 원고 50의 배우자)(주거이전비×) 주1)

구 토지보상법 제78조 제5항 , 제9항 ,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의 내용과 형식 및 주거이전비의 구체적 산정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토지보상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소정의 주거이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유자와 세입자가 그 지급청구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아닌 가구원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두4131 판결 등 참조).

갑 제65호증의 1 내지 4, 6, 8, 13, 을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의 배우자 원고 50은 2006. 2. 25. 소외 2로부터 성남시 중원구 (주소 4 생략) 지층(위 건물의 공부상 용도는 ‘대피소 및 보일러실’로 되어 있다)을 임차하고 2008. 12. 15.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09. 12. 4.) 이후까지 거주한 사실, 원고 50은 2016. 8. 16. 직접 피고에게 위 주소지에서 이주함에 따른 2인 가족분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청구하였고, 2017. 3. 31. 피고로부터 주거이전비 7,441,420원, 이사비 1,117,250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 원고 ☆☆☆은 2008. 4. 21. 위 주소지로 전입하여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까지 원고 50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에 대하여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자는 위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세입자인 원고 50이고, 원고 ☆☆☆은 그 가구원에 불과하여 피고를 상대로 직접 주거이전비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은 자신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고 위 주소지의 방송수신 서비스, 전기, 가스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자신이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는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구 토지보상법령상 ‘세입자’에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 ☆☆☆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원고 50이 그 세대원으로 각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이 구 토지보상법령상의 ‘세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 ☆☆☆이 실질적 임차인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여기에다가 원고 ☆☆☆의 배우자로서 위 건물의 임차인인 원고 50이 이미 피고에게 위 주소지에서 이주함에 따른 2인 가족분 주거이전비를 청구하여 지급받기까지 한 점까지 보태어 고려하면, 원고 ☆☆☆은 ‘세입자’가 아니라 ‘세입자인 원고 50의 가구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 판결 제30쪽 제3행의 “‘가구원수’는”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구원수’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당시를 기준으로(세입자가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전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고, 그 ‘가구원’이 주민공람공고일 당시 3개월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제1심 판결 제36쪽 제13행부터 제37쪽 제7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39족 제5행부터 제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4에게 주거이전비 9,181,452원, 원고 6에게 주거이전비 6,185,18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3.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21. 5. 27.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 4, 원고 6의 각 주거이전비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 1, 원고 9, 원고 11의 각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와 원고 2, 원고 3, 원고 5, 원고 7, 원고 8, 원고 10, 원고 12, 원고 13, 원고 14, 원고 15, 원고 16, 원고 17, 원고 18, 원고 19, 원고 20의 각 주거이전비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20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20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20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0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1 내지 원고 3, 원고 5 내지 원고 19의 각 항소와 피고의 원고 4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 제3의 라.항 중 각 “◇◇◇”은 “원고 16”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1조 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별지 1, 2, 3 생략]

판사   임상기(재판장) 조효정 정기상

주1) 제1심 법원은 원고 ☆☆☆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청구에 대하여 원고 ☆☆☆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후, 이사비 청구는 인정금액을 초과한 돈을 이미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기각하고, 주거이전비 청구는 인정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을 뺀 나머지 금액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고 ☆☆☆의 이사비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 ☆☆☆의 이사비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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