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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누52841
수용보상금증액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이 제1심에서 수용보상금 증액과 주거이전비ㆍ이사비ㆍ이주정착금(이하 ‘주거이전비 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수용보상금증액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C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청구 중 이사비 1,480,000원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주거이전비 등 지급청구 중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주거이전비 등 지급청구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A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피고 - 사업시행인가 고시: P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Q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6. 26.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5. 8. 14. 제1심 판결 일부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4항에서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주거이전비 등 지급청구 부분(제1심판결문 11쪽 9째 줄부터 28쪽 4째 줄까지) 중 원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 C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 C의 주장 원고 C가 2014. 12. 9. 고양시 덕양구 AW, 801동 808호로 전입신고한 것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아들 AU와 같은 주소지여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원고

C는 수용재결일인 2015. 6. 26. 이후까지도 계속하여 AV 소재 건물의 전기요금을 본인 명의로, 상하수도 요금을 아들인 AU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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