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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누1683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김남근 외 4인)

피고, 항소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보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정태상 외 2인)

변론종결

2010. 11. 2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이를 허가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0.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주문 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학교법인 보문학원(이하 ‘보문학원’이라 한다)은 ○○○○○○○ 대학교(이하 ‘△△대학교’라 한다) 등의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원고들은 보문학원의 전·현직 임원들로서, 그 직위 및 임기는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성 명 직 위 임 기
원고 1 이사장 2007. 8. 28. ~ 2011. 8. 27.
원고 2 이사 2005. 9. 22. ~ 2009. 9. 21.
원고 3 이사 2008. 9. 17. ~ 2010. 5. 27.
원고 4 이사 2008. 12. 4. ~ 2010. 5. 31.
원고 5 이사 2009. 1. 6. ~ 2009. 10. 23.
원고 6 이사 2009. 2. 5. ~ 2012. 2. 24.

나. △△대학교 총장 및 교수들에 대한 해임 등

⑴ △△대학교 총장 소외 2에 대한 해임과 직위해제

① 소외 2는 2002. 5. 28. 보문학원 이사로 선임되어 2006. 5. 28. 이사로 중임되었고, 2006. 2. 13. △△대학교 2대 총장으로 임명된 다음 2008. 2. 13. 3대 총장으로 중임되었다.

② 원고 1은 2008. 6. 11. 임기 중에 있던 소외 2에 대하여 총장 직위를 해제하였고, 보문학원은 2008. 6. 13.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문서위조 및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소외 2를 이사 및 총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 1은 2008. 6. 16. 소외 2를 이사 및 총장직에서 해임하였다.

③ 원고 1은 2008. 7. 24. 소외 2를 “총장 중임제한과 교학처장 관련된 정관을 무단변경하였다.”라는 등의 이유로 보문학원 소속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의 2008. 8. 11.자 총장직 해임의결에 따라 같은 날 소외 2를 징계해임하였다.

④ 소외 2는 2008. 9. 8.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08. 6. 11.자 직위해제처분 및 2008. 6. 16.자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2008. 10. 27.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2008. 8. 11.자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보문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2008. 10. 27.자 위 취소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7. 9.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241호 ).

⑤ 소외 2는 200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합1019 대학총장직위해제, 총장직 및 이사직 해임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2008. 6. 16.자 총장해임처분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등 징계절차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무효이고, 2008. 8. 11.자 총장해임처분은 해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 등 소외 2를 총장에서 해임할 정도로 그 비위가 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며, 2008. 6. 11.자 직위해제처분도 재량권을 남용한 조치로서 위법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소외 2가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2522호 직위해제 및 해임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위 직위해제처분 및 총장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⑥ 소외 2는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대학교에 복귀하였는데, 보문학원은 2008. 9.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2가 인사제청권과 예산집행권을 오남용하고 학생과 교수를 선동하여 학내분쟁을 야기하는 등 총장으로서 부적격하다.”라는 등의 이유로 소외 2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및 직위해제를 의결하였고, 원고 1은 2008. 9. 24. 소외 2에 대하여 총장 직위를 해제하였다.

⑦ 소외 2는 2009. 1.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합1355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에서 “2008. 9. 24.자 직위해제처분은 직위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종전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소외 2가 계속 총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배제함으로써 종전 가처분결정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이를 잠탈하려는 부정한 의도와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2522호 직위해제 및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소외 2가 △△대학교의 총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⑧ 소외 2는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2009. 1. 12. △△대학교 총장으로 복귀하였는데, 보문학원은 2009. 1.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2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하였고, 원고 1은 2009. 2. 3. 소외 2의 총장 직위를 해제하였으며, 또한 보문학원은 2009. 5.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2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의하였다.

⑨ 소외 2는 2009. 9.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2522 직위해제 및 해임결의 무효확인사건에서 “2008. 8. 11.자 총장해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무효이고, 2009. 2. 3.자 총장 직위해제처분은 소외 2에 대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위 총장해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⑵ 법인사무처장 및 대학행정지원실장에 대한 해임 등

① 법인사무처장 소외 1은 보문학원과 계약기간을 2008. 5. 1.부터 2009. 4. 30.까지로 하는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8. 1. 해임되었으나, 2009.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2539호 로 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보문학원은 소외 1과의 연봉계약이 2009. 4. 30.자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1을 복직시키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8. 21. ‘위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라기보다는 연봉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라는 이유로 소외 1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이후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판정을 하였다.

② 원고 1은 2008. 7. 7. 소외 3을 대학행정지원실장직에서 직위해제하고, 총장의 징계의결요구 제청 없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으며, 2008. 9. 10.자 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에 따라 2008. 9. 22. 해임하였다.

⑶ 전임강사들에 대한 재임용심사 거부 및 교수들에 대한 해임 등

보문학원은 2009. 2. 2. 전임강사 소외 4, 5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였고, 2009. 2. 26. 소외 6, 7 교수에 대하여 직위를 해제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위 각 처분이 모두 취소되었다.

⑷ △△대학교 학사운영의 파행

△△대학교는 보문학원 임원들과 총장 소외 2 및 일부 교수 등과의 갈등 등으로 교무회의가 이중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수업시간표도 이중으로 작성되어 운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학생들 사이에서도 서로 지지하는 세력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는 등 학사운영이 파행에 이르게 되었다.

다. 피고의 보문학원에 대한 종합감사실시 및 그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⑴ 피고는 위와 같이 보문학원의 학내분규가 발생하자, 2008. 12. 10.부터 2008. 12. 24.까지 보문학원 및 △△대학교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피고는 2009. 3. 17. 보문학원에게, ① △△대학교 총장 소외 2에 대한 총장 직위해제 및 해임 부당, ② 이사장의 학사관여, ③ 일반직원 해임부당, ④ 일반직원 임용부당, ⑤ 총장직무대행 임명 부적정, ⑥ 법인감사의 자료요청 거부, ⑦ 법인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⑧ 수업시간 미확보, ⑨ 미신고 외국여행 및 보강 미실시, ⑩ 예산집행 부적정 등, ⑪ 예산의 목적 외 사용, ⑫ 교비회계 예산집행 부당의 12개 위법사항을 지적하면서, 그 중 ① 내지 ③항과 관련하여 이사장인 원고 1을, ①, ③항과 관련하여 이사인 원고 2를, ①항과 관련하여 이사인 소외 11을 각 임원취임승인 취소할 예정이고, △△대학교 총장 소외 2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며,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경징계,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⑵ 피고는 2009. 5. 26. 보문학원에 아래 ‘시정요구사항’의 기재와 같이 2009. 6. 12.까지 시정하고, 위 기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원고 1, 2 및 소외 11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문학원은 피고의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라 전 총장직무대행자들에 대하여 경징계(견책), 경고 등의 처분을 하고 위 2009. 5. 26.자 시정명령에 대하여 아래 ‘조치내용’의 기재와 같이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2009. 6. 12. 피고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시정요구사항 조치내용
△△대학교 총장 직위해제 및 해임부당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과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에 따라 소외 2에 대한 직위해제와 해임처분을 취소(또는 효력정지)할 것 ○ 2009. 6.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소외 2에 대한 2008. 6. 11.자 직위해제처분, 2008. 6. 16.자 해임처분, 2008. 9. 24.자 직위해제처분을 각 취소하고, 2008. 8. 11.자 해임처분, 2009. 2. 3.자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 그 효력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2522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고, 2009. 6. 12. 소외 2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 소외 2의 보문학원에 대한 직위해제 및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2522호)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소외 2에게 총장 지위를 부여하고 교무통할, 소속 교직원 감독, 학생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이사장의 학사 관여 ○ 이사장의 학사 관여로 초래된 제적학생 35명을 재입학할 것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카합1438호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에서 2008. 12. 2. 제적학생 35명과 보문학원 사이에 보문학원이 위 35명에 대한 제적을 철회한다는 내용 등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일반직원 해임부당 ○ 징계의결 요구 등의 절차 없이 해임한 전 법인사무처장 소외 1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할 것 ○ 2009. 6. 10. 소외 1에 대한 2008. 8. 1.자 해임처분, 소외 3에 대한 2008. 9. 22.자 해임처분을 각 취소하였다.
○ 징계의결 요구가 없었고 해임사유로 볼 수 없는 경미한 사유로 해임한 행정지원실장 겸 학사지원실장 소외 3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할 것

⑶ 피고는 보문학원의 위와 같은 시정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9. 7. 17. 보문학원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을 2009. 8. 3.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기일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 및 사임한 이사 소외 11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임을 계고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지적사항 시정요구사항
총장 직위해제 및 해임부당, 일반직원 해임부당 ○ 2009학년도 제3회 이사회(2009.5.19.)에서 소외 2 총장에 대한 해임징계를 의결하고 이를 계고기간(2009. 5. 26. ~ 2009. 6. 12.) 동안 취소하지 않는 등 시정요구명령 불이행 ○ 이사회의 소외 2 총장에 대한 해임징계 의결 및 징계위원회에 요청한 해임징계 의결요청을 취소할 것
○ 정규직 직원 소외 1에 대한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외 3도 해임당시 직위(행정지원실장)가 아닌 하위직위로 복직조치하였음 ○ 소외 1과 소외 3을 해임 당시의 직위 또는 동일 직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복직시킬 것
현저한 위법·부당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야기 ○ 이사회는 소외 4, 소외 5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재임용심사를 거부함 ○ 소외 4, 소외 5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계약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재계약심사를 속히 진행할 것
○ 이사회는 소외 6, 소외 7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위법·부당한 해임징계를 의결하였음 ○ 소외 6, 소외 7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직위해제를 취소하고 위법·부당한 해임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
○ 이사회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결정을 따르지 않은 채 소외 2 총장에 대하여 인사처분을 함으로써 학내교무통할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중 교무회의 운영 등 학사운영의 혼란을 초래하였음 ○ 총장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총장에 대한 신분보장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
○ 보문학원 및 △△대학교 직원에 대하여 잦은 위법·부당한 해임과 권고사직으로 학사행정의 혼란을 초래하였음 ○ 2008. 6.부터 2009. 4.까지 해임 또는 권고사직된 직원을 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명령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원직에 복직시킬 것
학사행정에 관한 당해 학교장의 권한 침해 ○ 이사장이 학과장 등 주요보직 임용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학사에 개입하고 총장의 교무통할권 침해함 ○ 이사장 및 이사회의 학사관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관, 학칙, 학사관리규정 등 △△대학교 규정 및 관행 일체를 정비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
○ 이사회가 특정 교수를 배제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에게 교수업적 평가시 근거가 없는 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종용함
○ 이사장이 직위해제 및 해임된 교원의 학내 출입을 막기 위하여 용역회사 직원을 채용하였고, 소외 2 총장의 학교 행정실 출입을 막고 행정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함

⑷ 보문학원은 아래와 같이 위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하면서 2009. 8. 3. 피고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였다. 다만 소외 1에 대하여는 2009. 6. 10. 해임처분을 취소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2009. 4. 30.)로 인하여 복직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직시키지 않았고, 정관 개정 문제에 대하여는 이사의 사임으로 정관개정에 필요한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하므로 정족수가 충족되면 정관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정관개정안을 제출하였다.

○ 2009. 7. 26.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2 총장에 대한 징계요구의결을 취소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철회하였다.

○ 소외 3에 대하여 2008. 9. 22.자 해임 당시의 원직(학사지원실장)으로 복직될 수 있도록 △△대학교 총장에게 임명제청을 요구하였다.

○ 소외 4, 5에 대하여 재계약에 필요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대학교에 요청하였다.

○ 2009. 7. 26. 개최된 이사회에서 소외 6, 7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의결을 거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를 통지하였다.

○ 이사장 및 이사회의 학사관여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대학교 총장에게 △△대학교 학칙 및 제 규정을 정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 2009. 2. 28.자로 해임된 소외 8, 9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직에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대학교 총장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통보

피고는 2009. 10. 14. 원고들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아래와 같이 열거하면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의 규정에 터 잡아 원고들과 소외 11 등 관련 임원의 취임승인취소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⑴ 원고 1에 대한 처분사유

본문내 포함된 표
처분사유 구체적인 내용
○ 위법·부당한 교원인사처분 ○ 허위사실 및 경미한 사유로 소외 2 총장을 해임 2차례, 직위해제 3차례 반복하였고, 자의적 기준으로 소외 4, 소외 5 재임용을 거부하였으며, 절차를 위반하여 소외 6, 소외 7에게 직위해제 및 해임을 하였다.
○ 학사파행 등 현저한 학교운영의 장애 야기 ○ 소외 2 총장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직위해제·해임처분 취소)과 법원 결정(직위해제·해임처분 효력정지)을 뒤집고, 총장직무대행을 임명함으로써 이중 수업시간표 운영, 이중 교무회의 운영 등 교무통할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 위법·부당한 교원 인사처분으로 당초 공지한 교육과정대로 운영할 수 없어 학생의 학습권침해(외부공간에서 수업 및 논문지도 부실)를 야기 또는 방조하였다.
○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 보충 발령을 못함에도 후임 교원을 임용함으로써 교원 과잉채용과 학교재정의 적자를 초래하였다.
○ 학내구성원과 23건의 쟁송을 진행하면서 학교법인 승소건이 1건 밖에 없음에도 무리한 소송반복으로 학교와 학내구성원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혔다.
○ 학사개입 등 학교장의 권한침해 ○ 정관과 학칙, 학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이사장이 학과장·전공주임을 임명하는 등 총장의 인사권을 침해하였다.
○ 정관 및 계약제교수 업적평가규정에 근거가 없는 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였다.
○ 2008. 10.경 이사장에 반대하는 학생의 제적을 지시하였고, 2009. 2.경 이사장에 반대하는 교직원의 학내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학내 경비용역 채용을 지시하였다.
○ 현재도 이사장 측근이 총장직인 및 은행 인감을 보관하면서 총장의 교무통할을 방해하도록 하고 있다.
○ 학내에 필요 이상의 CCTV를 설치하여 법인사무국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학내구성원의 철거요청을 거부하는 등 학사 개입이 계속되고 있다.
○ 관할청의 시정명령 일부 불이행 ○ 관할청의 시정명령사항 중 소외 1의 복직명령 1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 재발방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 학사파행 및 학습권침해 등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였고, 학교 경영능력 및 의지의 부재로 학교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 교수·학생 등 학내구성원과의 신뢰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

⑵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처분사유

본문내 포함된 표
처분사유 구체적인 내용
○ 위법·부당한 교원인사처분 ○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원의 직무수행과 학사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원고 1의 지시에 동조하거나 이사회 결의에 찬성함으로써 소외 2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법·부당한 인사처분을 하였다.
- 소외 11, 원고 2 : 소외 2 총장 해임의결(2008. 6. 13.자 이사회)
- 소외 11, 원고 2, 원고 3 : 소외 2 총장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번복하고 징계와 직위해제를 의결(2008. 9. 23.자 이사회)
- 소외 11, 원고 3, 원고 4, 원고 5 : 소외 4, 소외 5에 대하여 자의적 기준에 의한 재계약 임용 거부(2009. 1. 21.자 이사회)
- 소외 11,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 소외 6, 소외 7에 대한 위법·부당한 징계의결(2009. 2. 17.자 이사회)
-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 소외 2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2009. 5. 19.자 이사회)
○ 학사파행 등 현저한 학교운영의 장애 야기 ○ 소외 2 총장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직위해제·해임처분 취소)과 법원 결정(직위해제·해임처분 효력정지)을 뒤집고, 총장직무대행을 임명함으로써 이중 수업시간표 운영, 이중 교무회의 운영 등 교무통할의 혼란을 야기하였다.
○ 위법·부당한 교원 인사처분으로 당초 공지한 교육과정대로 운영할 수 없어 학생의 학습권침해(외부공간에서 수업 및 논문지도 부실)를 야기하였다.
○ 학사개입 등 학교장의 권한침해 ○ 학내구성원의 CCTV 철거 요청을 거부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 보충 발령을 못함에도 후임 교원을 임용함으로써 교원 과잉채용과 학교재정의 적자를 초래하였다.
○ 관할청의 시정명령 일부 불이행 ○ 관할청의 시정명령사항 중 소외 1의 복직명령 1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 재발방지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 학사파행 및 학습권침해 등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였고, 학교 경영능력 및 의지의 부재로 학교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
○ 교수·학생 등 학내구성원과의 신뢰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2의 경우 2009. 9. 21.자로, 원고 5의 경우 2009. 10. 23.자로 각 이사직 임기가 만료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사립학교법 제22조 같은 법 제2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학교법인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2, 5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향후 5년간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에 대하여 원고들은,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피고보조참가인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임시적으로 학교법인의 운영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뿐이지 피고측에 가담하여 전임 이사인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것은 부적절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고, 이 사건 보조참가가 오로지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원고들이 종전의 이사장 및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경우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는 결과적으로 그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성원과 대표자가 변경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그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로서 보조참가의 요건인 법률상 이해관계에 해당하고(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보조참가로 인하여 소송절차가 지연되었다거나 현저하게 지연되리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처분사유의 부존재에 관한 주장

① 소외 2 총장과 소외 6, 7 교수에 대한 해임 및 직위해제처분, 소외 4, 5에 대한 재임용거절, 소외 1, 3에 대한 해임 등 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고,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 등에 별도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위 법률관계에 적극 개입하여 그 당부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원고들은 소외 2 총장 등이 권한을 넘어 보문학원의 경영권을 침탈하고 학생들을 선동하여 조직적으로 학내분규를 일으키는 바람에 학원정상화를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소외 2 총장 등을 해임한 것이므로 그 정당성도 인정된다. 이러한 인사권의 행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피고의 시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원고들이 위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원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후임자 보충발령, 학과장 및 전공주임 부당발령, 학내구성원과의 분쟁, 경비용역 채용, CCTV 설치 등은 당초 피고의 시정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원고들에게 계고를 통하여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③ 보문학원은 피고의 2차례에 걸친 시정요구를 지정된 기한 내에 모두 이행하였다. 다만 소외 1의 복직문제는 소외 1의 계약상 임기의 만료로 복직대상자가 아니어서 복직시키지 않은 것이고 정관의 개정도 일부 이사의 사임으로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시정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⑵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주장

원고들이 피고의 시정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은 소외 1에 대한 복직문제뿐인데 소외 1은 임기가 만료되어 복직대상자가 아니어서 복직시키지 않은 것뿐이다. 또한 피고는 소외 2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의 책임을 물으면서 징계의결절차에 참여하였던 소외 12, 13, 14 등 종전 이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지 않는 등 편파적으로 이 사건 처분대상자를 선별한 점, 원고 3, 4, 5, 6에 대해서는 2009. 5. 26.자 시정요구 및 계고처분의 대상자로 포함하지 않았다가 별다른 근거 없이 2009. 7. 17.자 시정요구 및 계고처분의 대상자로 포함한 점, 원고 2 등 이사들이 단순히 이사회 결의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의 경중을 가리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 임원취임승인취소의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은 임원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등을 취임승인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시정요구는 사학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관할청이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소정의 취임승인 취소사유를 발견하였더라도 바로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을 주어 학교법인 스스로 이를 시정할 기회를 주고 학교법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취임승인을 취소한다는 취지이다. 한편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의 시정요구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만 시정요구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거나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만약 이와 달리 해석하게 되면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의 내용 및 정도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그 시정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으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어 부당하다. 시정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없고, 나아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애초부터 거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된다.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법인이 시정에 응할 의사로 최선의 합리적인 조치를 다하였는지는 이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며, 기본적으로 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시정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시정 요구에 응하였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 취지에도 맞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은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재량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호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어디까지나 ‘시정요구 불이행’을 그 처분사유로 삼게 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이 당초 시정요구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지적사항이거나 학교법인이 이미 시정요구를 이행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항 자체의 위법·부당함을 처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반면,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거나 포괄적인 경우에는 그러한 시정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실제적인 이유와 구체적인 배경 및 경위 등을 살펴서 행정청이 시정요구한 것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명확하게 밝힌 다음 학교법인이 그러한 시정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처분사유로 열거한 것 중 ‘학교법인이 학사파행 및 학습권 침해 등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하였고 학교경영능력 및 의지의 부재로 학교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교수·학생 등 학내구성원과의 신뢰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향후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는 이를 명확하게 시정요구사항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계고하지 않은 이상 그 자체를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처분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러한 사유는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함에 있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으로 심리하여 참작할 수 있다.

㈏ 인사권 행사의 위법 여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 , 제53조의2 제1항 , 제70조의2 에 의하면,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제61조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6조 , 제7조 등은 임면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직원을 해임, 재임용거부 등 불리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직원을 임면하고자 하는 경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남용하여 현저히 부당하게 교·직원을 임면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각호 에 규정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거나 학사행정에 관하여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보문학원은 소외 2 총장을 비롯한 여러 교수와 직원들을 수차에 걸쳐 해임 또는 직위해제함으로써 학사운영이 파행되게끔 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는데, 관련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등에 비추어 보면 보문학원은 위와 같은 해임 또는 직위해제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현저히 부당하게 소외 2 등을 해임하는 등 불리한 처분을 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부

위 임원취임승인취소의 판단기준과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 보충 발령을 못함에도 후임 교원을 임용함으로써 교원 과잉채용과 학교재정의 적자를 초래하고, 학내구성원과 무리한 소송을 반복하여 학교과 학내구성원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학사파행 등 현저한 학교운영의 장애를 야기하였다는 사항과 이사장이 학과장·전공주임을 임명하여 총장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이사장에 반대하는 학생을 제적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학사개입 등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사항 등은 피고가 2009. 7. 17. 보문학원에게 시정요구를 할 당시 포함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② 원고들은 소외 2 총장에 대한 징계요구의결을 취소하고 소외 3에 대하여 해임 당시의 원직인 학사지원실장으로 복직될 수 있도록 △△대학교 총장에게 임명제청을 요구하며, 소외 4, 5에 대하여 재계약에 필요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대학교에 요청하고 소외 6, 7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의결을 하며, 학사관여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대학교 총장에게 학칙 및 제 규정을 정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소외 8, 9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직에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도록 △△대학교 총장에게 통지하는 등 피고의 시정요구사항 중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원고들이 시정을 이행한 사유들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피고의 시정요구사항 중 일부의 이행을 명백하게 거부하였다거나 시정요구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들은 “소외 1을 해임 당시의 직위 또는 동일 직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복직시킬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소외 1과의 연봉계약상의 계약기간이 2009. 4. 30.자로 만료되었기 때문에 복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복직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보문학원이 소외 1과 작성한 계약서는 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단순한 연봉계약서에 불과하여 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연봉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일 뿐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연봉계약서의 대부분 내용이 연봉에 관한 것이고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반면 다른 직원들과의 일반직원임용계약서에는 근로조건이나 임용계약기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서로 구별되는 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들에게 소외 1을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판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소외 1과의 계약기간 만료 여부에 관하여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피고 및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소외 1을 복직시키지 않았던 것이라기보다는 단지 소외 1의 복직 이행을 거부하기 위한 구실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총장이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총장에 대한 신분보장 등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위 시정요구사항의 취지가 “이사회가 총장의 학내교무통할에 혼란을 야기하고 이중 교무회의 운영 등 학사운영의 혼란을 초래하였음”이라는 지적사항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장의 교무통할 등 적절한 권한행사와 신분의 보장을 강화하라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도 이사장인 원고 1의 측근이 총장직인 및 은행인감을 보관하면서 총장의 교무통할을 방해하도록 하는 등 여전히 총장의 신분보장 등을 위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들은 “이사장 및 이사회의 학사관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관, 학칙, 학사관리규정 등 △△대학교 규정 및 관행 일체를 정비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학사관여에 대한 논란이 없도록 △△대학교 총장에게 △△대학교 학칙 및 제 규정을 정비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일부 이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시정요구사항의 전제가 되는 지적사항은 “이사장이 학과장 등 주요보직 임용권한을 행사함으로써 학사에 개입하고 총장의 교무통할권 침해하였고, 이사회가 특정 교수를 배제하기 위해 교원인사위원에게 교수업적 평가시 근거가 없는 정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종용하였으며, 이사장이 교원의 학내 출입을 막기 위하여 용역회사 직원을 채용하였고, 소외 2 총장의 학교 행정실 출입통제를 지시하였음”이라는 것으로, 결국 시정요구사항에서 이사장 등이 다시 학사관여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관 등을 비롯하여 학사개입 및 통제에 관하여 남용되거나 잘못된 관행 일체를 정비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볼 것인데, 원고들이 이러한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학내에 필요 이상의 CCTV를 설치하여 법인사무국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학내구성원의 철거요청을 거부하여 갈등을 빚는 등 학사 개입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 이사의 사임으로 정관개정에 필요한 이사회 정족수가 부족하게 되어 사실상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의 시정요구는 시정이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만 시정요구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정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추후 이사회의 정족수가 충족되면 정관개정안을 상정하여 의결하기로 하고 정관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시정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⑵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판단기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소정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의 존재와 그에 대한 시정요구 불이행’을 처분사유로 삼게 되어 있고,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 1 등은 징계의결요구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법인사무처장인 소외 1을 해임함으로써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였고, 그 후 소외 1을 복직시키라는 시정요구사항을 거부하였던 점, ② △△대학교의 운영을 둘러싼 분쟁의 주된 원인이 원고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 등을 무시한 채 소외 2 총장에 대한 해임 등을 반복하면서 총장의 교무통할권을 침해하고 그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학사운영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분쟁의 핵심인 총장의 신분보장 등을 위한 시정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쟁의 원인과 경위, 관련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신들의 반대편인 소외 2 총장의 교무통할권을 강화하고 총장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③ 또한 원고들은 이사장과 이사회의 학사관여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이를 규제하는 정관 등의 규정 및 학사개입의 소지가 있는 관행 일체를 정비하도록 한 시정요구사항 중 일부만을 이행한 채 오히려 학생과 교직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CCTV의 설치를 통하여 학내를 감시하고 학사개입을 지속해 온 점, ④ 원고들이 많은 항목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의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시정을 이행한 사항이 많고 적음보다는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해당 시정요구사항이 가지는 중요성 등에 비추어 시정요구의 핵심이 되는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그 이행을 거부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한 시정요구사항은 이 사건 분쟁의 핵심인 총장의 교무통할권 확보와 총장의 신분보장, 이사장 등의 부당한 학사개입 방지 등에 해당하는 점, ⑤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2009. 7. 17.자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주된 처분사유로 삼은 것이어서 원고들이 위 시정요구를 거부하거나 그 이행이 미흡한 이상, 피고가 원고 3, 4, 5, 6을 당초 2009. 5. 26.자 시정요구의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2009. 7. 17.자 시정요구의 대상자에 포함시켰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은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시정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것이 경미하여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⑥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들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향후 5년 이내에 다시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입게 되는 이러한 불이익보다는 원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보문학원에 대한 학사파행 및 학습권 침해 등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야기되었고 임시이사회가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직원의 신분보장 등 학교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원·학생 등과 불신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다시 복귀할 경우 정상적인 학원회복이 불가능해 줄 우려가 있어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⑶ 소결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들이 피고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미흡하게 이행함으로써 그 처분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들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는 이를 허가하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곽종훈(재판장) 이재석 이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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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0.5.13.선고 2009구합45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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