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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 12. 선고 2010누23721 판결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원고 목록과 처분목록표의 각 원고 ‘ ○○○’을 ‘ 원고 2’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주)

피고, 피항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이건수)

변론종결

2010. 12. 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별지 처분 목록표 ‘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원고가 ‘수진자’란 기재 각 수진자로부터 지급받은 ‘과다본인부담금’란 기재 각 금액이 과다본인부담금임을 확인하고 이를 각 수진자에게 환급할 것을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원고 목록과 처분목록표의 각 원고 ‘ ○○○’을 ‘ 원고 2’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박상구 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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