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안승국 외 1인)
피고, 항소인
도곡동○○○○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변론종결
2010. 9. 1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라성건설 주식회사(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지번 1 생략), 대표이사 소외 1)에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5. 9. 14.경부터 2005. 10. 16.경까지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각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05. 9. 14.경부터 2005. 10. 16.경까지 사이에 각 체결된 별지 1. ‘채권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에 대하여 원고들이 라성건설 주식회사에게 한 채권양도통지의 철회에 대하여 동의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거나 갑1, 3 내지 8, 13호증, 을1 내지 17, 20, 23, 25, 34, 39, 40,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라성건설’이라 한다)는 1996. 1. 29. 건축법 제8조 에 따라 서울 강남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번 2, 3 생략) 양 지상에 ○○○○ 주상복합건물(아파트 414세대, 상가 18세대 합계 432세대)을 신축하여 2004. 11. 25.경 준공검사를 받았다.
나. 라성건설은 위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 41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305세대를 일반분양하였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제1심 공동원고들(이하 ‘제1심 공동원고들’이라 한다)은 위 아파트의 해당 세대를 라성건설로부터 분양받았거나 수분양자들 또는 전득자들로부터 양수하여 구분소유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내지 임차인들은 2004. 12.경부터 입주하기 시작하였는데, 입주자들 중 일부가 2004. 12. 22.경 라성건설 및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모든플러스(이하 ‘모든플러스’라 한다)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에 ‘ ○○○○’라는 카페 사이트를 개설하였고, 2005. 2. 27.까지 입주자 중 약 135명이 위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위 카페의 회원들은 2005. 2. 24. 회원 중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입주자회의를 개최하여 소외 2 등 14인을 ○○○○ 임시입주자대표회 운영위원으로 선출하였고, 이어 같은 해 3. 3. 입주자총회를 개최하여 그 총회에서 소외 2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부회장 2명, 관리이사 및 총무이사 각 1명, 이사 6명과 라인별(각 세대 호수의 마지막 숫자를 기준으로 10개 라인으로 구분하였다) 대표자 13명을 선출하여 피고를 발족시켰다.
라.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이용 등에 관한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이 사건 관리규약에 대하여 2005. 3. 말경 이 사건 아파트 중 225세대의 입주자들의 서면 동의를 얻었는바, 이 사건 관리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설립 후 2005. 3.경부터 라성건설과 모든플러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2005. 5.경 우리관리 주식회사(이하 ‘우리관리’라 한다)와 건물도급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23. 모든플러스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합2183호 로 출입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2005. 8. 26. 피고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규정은 적용될 수 없고 집합건물법의 관리단에 관한 규정만 적용될 수 있는데 피고는 관리단으로서의 의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바. 그러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2005. 9. 14.경부터 2005. 10. 16.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별지 3. ‘위임장’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줌으로써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로서 라성건설과 모든플러스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롯한 별지 1.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채권양도인인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그 무렵 채무자인 라성건설과 모든플러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
위 채권양도계약서에는 “라성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분양당시 약정한 공용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제공하였고, 하자와 미시공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피고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자보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등 횡포를 계속하여, 이에 맞서 법적투쟁을 해온 피고의 지위를 인정하고 그 결정을 지지하며 피고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설사 본 채권양도로 양도인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양도인들은 라성건설, 모든플러스 및 소외 3(라성건설의 회장) 등을 상대로 하여 민·형사, 행정소송 등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후 어떠한 이유로든지 라성건설, 모든플러스 및 소외 3 등을 상대로 하는 법적 분쟁이 종료되기 전에 본 채권양도를 철회, 해제, 취소하는 등 무효화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양도인 본인이 감수하겠다. 다만, 피고의 전적, 일방적 귀책사유 때문에 이 사건 아파트 관련 법적 투쟁이 진행되지 않게 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고는 2005. 9.경 라성건설 및 모든플러스를 상대로 민·형사, 행정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면적 부족부분과 관련하여 (주)CH엔지니어링에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피고와는 별도로 ‘ ○○○○ 소송단(이하 ‘이 사건 소송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소송단은 2005. 10. 23.경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와 임원진 23명을 선출하고, ○○○○발전기금 사용계획서(부제 : 소송단 관리규약)를 제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단 관리규약’이라 하며, 그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원고들을 포함한 169명의 구분소유자들은 피고에게 위 바.항 기재와 같이 위임 및 채권양도를 하고 소송에 필요한 세대당 평당 6만 원씩을 소송추진기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단의 구성원을 이루게 되었다.
아. 피고는 2006. 1. 5. 변호사 송호신, 김상기, 최돈익과 사이에 각 라성건설 등을 상대로 하는 민·형사 사건 등에 관한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변호사들을 소송대리인으로 내세워 2006.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5916호 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120억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 중 라성건설 보유분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으며, 2008. 9. 1. 제소명령에 따라 라성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5111호 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주1) .
자. 한편, 피고에 소속된 구분소유자들 중 피고의 활동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피고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사람들인 제1심 공동원고들 중 11 주2) 명 이 먼저 2006. 10. 11.경 라성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7592호 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2009나62273호 , 상고심은 대법원 2010다65764호 )를 제기하였고, 나머지 66 주3) 명 과 소외 4도 라성건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5296호 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상 하자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해지통지 대상 소송’이라 한다).
차. 제1심 공동원고들은 2009. 3. 26. 피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09. 3. 2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지 통지’라 한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선행 소송에서 피고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결과 이 사건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되고 있어 부득이 이 사건 소의 제기를 통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의 해지를 주장한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지를 해지통지 대상 소송의 피고인 라성건설에게 하거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의 철회에 대하여 동의할 것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의 성립
먼저, 피고가 권리능력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등 참조).
피고에게 권리능력이 존재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수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 주된 쟁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택법이나 집합건물법에 근거한 관리단이 아님은 분명하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라성건설 및 모든플러스에 대한 입주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중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 ○○○○’ 카페에 회원으로 가입한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발기하여 설립된 임의단체로서, 2005. 3. 3.경 총회에서 대표자로서 회장인 소외 2를 비롯한 임원진을 선출하여 집행기관을 구성한 후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무관하게 현재까지도 그 목적을 위하여 활동을 해오고 있고, 이 사건 관리규약이 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이용 및 관리를 목적으로 집합건물법에 준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및 업무집행 등이 정하여져 왔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는 그 구성원과는 별도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실체를 가진 단체로서 권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가 그 해지 여부를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이 사건 위임계약 및 채권양도계약의 해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들은 라성건설 등을 상대로 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를 구성한 후, 피고에게 별지 3. ‘위임장’의 [I]항 기재 권한을 부여하고, [II]항 기재 조건에 따르기로 하였으며,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 구제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위임계약을 통해 피고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들은 피고의 활동에 필요한 소송추진기금을 세대별 면적 비율에 따라 납부하였으며, 장차 라성건설 등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금을 소송추진기금에 합하여 ○○○○ 발전기금으로 하고, 그 배분과 사용방법을 소송단총회에서 따로 결정하기로 한 점, ③ 이 사건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에 있어서 그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의 방법·요건을 따로 정한 규정은 전혀 없는 점, ④ 별지 3. ‘위임장’ 중 [II]의 제6조 및 앞서 제1의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양도계약서의 기재 내용은,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한 이후의 처리에 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은 결국 채권자인 원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다음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성질상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평수 부족, 하자보수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를 구성하고 피고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하면서 원고들의 라성건설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위임계약과 이에 따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전체로 보아 위임의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인만큼, 원고들은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라 이를 모두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해지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 유무와 상관없이 2009. 3. 27.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임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미치는 해지의 효과로서 수임인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물건이 있으면 이를 모두 위임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수임인인 피고는 위임인인 원고들에게 자신이 원고들로부터 양도받은 별지 1.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명채권의 양도통지를 한 후 그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이 그 해제를 이유로 다시 원래의 채무자에 대하여 양도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 참조),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피고가 채권양도인인 원고들에게 자신이 양도받은 별지 1.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돌려주기 위하여는 피고가 별지 1.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의 채무자인 라성건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었다는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주4) .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별개의 계약인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주된 계약이고, 이 사건 위임계약은 종된 계약에 불과하여 비록 이 사건 위임계약은 해지가 자유롭다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해지가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계약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외형상 별개로 체결되었음은 피고의 주장대로이지만, 이 사건 위임계약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원인행위이자 주된 계약으로서 이 사건 위임계약과 이에 따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전체로 보아 위임의 실질을 가지므로, 민법 제689조 제1항 에 따른 이 사건 해지 통지에 의하여 두 계약 모두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함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원고들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피고나 이 사건 소송단이 선임한 변호사 등의 이익도 함께 위한 것이어서 그 성질상 해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나 이 사건 소송단은 원고들이 라성건설 등을 상대로 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구성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나 이 사건 소송단의 독자적인 이익을 위하여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이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피고나 이 사건 소송단이 선임한 변호사의 보수청구권도 이 사건 위임계약이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위임계약이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원고들로부터 별지 1.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받은 피고나 이 사건 소송단이 변호사와 체결한 별도의 소송위임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이 사건 소송단 관리규약을 매개로 하여 단체법상의 법률관계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단으로부터 탈퇴를 의미하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해지를 하려면 이 사건 소송단 관리규약이 정한 요건에 따라 소송단 구성원의 3/4 이상이 동의한 결의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이 개별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 내지 그 하부기관인 이 사건 소송단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단 관리규약은 제8조 가.항에서 규약의 제정 및 개정, 소송대리인의 선임과 해임, ○○○○ 발전기금의 배분과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소송참여자 전체의 3/4의 동의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소송참여자가 개별적으로 피고 내지 이 사건 소송단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고, 개별적으로 탈퇴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과 같이 76명으로 다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탈퇴를 제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제된 것이 아니라 해지된 것이어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해지를 라성건설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가 장래를 향하여만 효력이 생기는 점은 피고의 주장과 같으나, 이와 같이 위임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 해지의 효과만으로도 수임인인 피고는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임인인 원고들로부터 양도받은 별지 1. ‘채권 목록’ 기재 채권을 모두 원고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해지를 라성건설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단 소유의 소송추진기금에 대한 임의사용에 따른 이 사건 소송단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그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 사건 청구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설령 원고들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소송단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단과는 별개의 비법인사단인 피고가 이 사건 해지에 따른 효과로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해지를 라성건설에 통지하여야 할 의무와는 직접적인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바. 피고는, 원고들이 선행 소송에서 피고의 당사자능력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는데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해지를 주장하고 있어 선행 소송에서의 주장들과 배치되므로 신의칙과 금반언 위반이고, 소송을 제기한 악의적인 의도 등에 비추어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이 선행 소송에서의 주장과 다르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선행 소송에서 피고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결과 이 사건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인정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의 제기를 통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과 채권양도계약의 해지를 주장하기 위한 것일 뿐 악의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이밖에도 피고는 2006년경부터 라성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유면적을 분양계약 당시보다 부족하게 공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라성건설의 실질적 지배자인 소외 3 등에 대한 형사고소{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6형제6360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및 그 처분에 대하여 항고(서울고등검찰청 2006불항2518), 재항고(대검찰청 2007불재항7123)를 하여 관련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모던플러스를 상대로 한 출입금지가처분사건의 항고심과 재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05라705, 대법원 2006마73)도 진행하였으며, 모든플러스가 입주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약 30여건의 관리비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54083 등)에서 입주자들의 보조참가인으로 대응하였고, 우리관리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용역대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3589, 서울고등법원 2007나61566) 및 소외 4가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344070, 같은 법원 2008나17839)에서는 피고로서 소송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고는 강남구청에도 라성건설의 잘못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였으며, 라성건설 및 모든플러스에게도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다.
주2)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이다.
주3) 제1심 공동원고들 합계 76명에서 주2)의 11명 중 소외 8을 제외한 10명을 뺀 66명이다.
주4) 원고들의 선택적 청구 중 피고로 하여금 라성건설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것을 구하는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이 라성건설에게 한 채권양도통지의 철회에 대하여 동의할 것을 구하는 나머지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