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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파기: 양형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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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노35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상호저축은행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사

권도욱

변 호 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황진효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에, 피고인 3, 4, 5를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5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과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3에 대한 판시 범죄일람표 II 순번 1, 2, 4, 6, 10, 판시 범죄일람표 III 순번 1, 2, 3, 12, 판시 범죄일람표 IV 순번 1, 2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각 점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준 7억 원은 대여한 것이고 대출사례나 청탁명목으로 건넨 것이 아니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1은 피고인 2 등의 대출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2 등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1을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다)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1은 회사자금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은 인정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그 처가 차용하여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한 자금을 다시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2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업무상배임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으로 기소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유죄의 실체판단을 하였는바 이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일사부재리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대출은 통상적인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아니라 PF대출이나 브리지론 형태의 대출로서, 대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오직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을 위하여 대출담당 직원들이 수집, 검토해 온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 1의 사업장별 장래 수익성과 사업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경영상 판단을 하였고, 대출원리금 상환이 지체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거액의 대출채무를 안고 있는 피고인 1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대출을 해 줄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경영상 과실과 판단 오류가 있었을 뿐임에도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 카지노에서 7억 원 상당의 도박 빚을 지게 되어 사채업자들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 1로부터 7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고인 1에 대한 대출사례 내지 그 대가로 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3, 4, 5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 피고인 3, 4 각 징역 2년, 피고인 5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1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및 피고인 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4. 5. 17.부터 2006. 9. 7.까지 사이에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합계 529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 1은 2006. 9. 8.경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은행 이마트 지점에서 직원인 공소외 3을 시켜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공소외 6 주식회사 계좌에서 7억 원을 인출한 뒤 피고인 2가 지정하는 공소외 12 명의의 ●●은행 계좌( 번호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는 기존 대출에 대한 사례 및 장래 대출을 용이하게 해 달라는 청탁 명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2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25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은행증자에 필요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데 비해, 피고인 2는 돈을 빌릴 때 그러한 말을 한 기억이 없고, 실제로는 사채업자에게 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위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차용 명목에 관하여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 1은 상가 이전등기비용으로 급히 사용해야 할 돈이었지만 피고인 2가 일주일만 쓴다고 해서 빌려주었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지난 이후에도 피고인 2에게 변제 독촉을 한 흔적이 없고, 피고인 2 역시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2는 사후에 우편으로 차용증을 피고인 1에게 보냈다고 주장하나 7억 원을 송금할 무렵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이자 약정이 없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7억 원을 준 이후에 피고인 1은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 임원들이 대출금과 이자 상환을 독촉하면 ‘나한테 대출금을 갚으라고 하지 말고 피고인 2 부회장에게 얘기해라.’는 식으로 오히려 큰소리를 치기도 한 점, 위와 같이 7억 원을 준 전후로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이 지속적으로 피고인 1에게 대출을 해준 점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1은 7억 원을 상무 공소외 13과 경리담당 직원 공소외 3을 통하여 송금함으로써 통상적인 회사자금의 집행절차를 거쳤고, 공소외 3은 7억 원을 교부한 당일 회사의 자금일보에 ‘대여금(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이라고 기재하였으며, 그 후 2006년도 계정별 원장과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 등의 재무제표에도 7억 원을 단기(임시)대여금으로 기재하여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마친 점, 위 7억 원이 대출사례 내지 청탁 목적의 부정한 돈이었다면 피고인 1이 은밀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피고인 2에게 직접 건네는 등의 방법을 택하였을 것이나 그러지 아니하고 거래의 증거가 확실하게 남는 송금의 방식으로 7억 원을 지급한 점, 변제기가 1주일 뒤이고, 7억 원을 은행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이자약정을 하거나 증빙이 되는 차용증을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3은 검찰에서 7억 원을 □□은행 두실지점에서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공소외 12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심에 제출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에 의하면 위 7억 원은 현금이 아닌 수표로 송금된 점, 2004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아온 피고인 1이 2006. 9. 8.에야 대출사례 내지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건네줄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1이 2006. 11월과 12월경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리스크관리부장이던 공소외 14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그 외 대출과정에 관여하였던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다른 임직원들인 피고인 3, 4, 5에게는 별도로 대출사례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1은 그 후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임원들에게 피고인 2에게 7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알리고 그 변제를 독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기존 대출에 대한 사례 및 장래 대출을 용이하게 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2에게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 2의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있다.

나. 피고인 1의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여러 사정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2, 3의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직권판단)

(1) 법리오해(면소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II 순번 1, 2, 4, 6, 10, 판시 범죄일람표 III 순번 1, 2, 3, 12, 판시 범죄일람표 IV 순번 1,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실제 차용인인 피고인 1에게 합계 290억 원을 대출해 주어 그로 하여금 29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제주지방법원 2008고단1317 사건, 제주지방법원 2006고합22 외 9건(병합)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2, 3은 공모하여 ① 공소외 7 주식회사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2005. 8. 16.경 33억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위 공소외 7 주식회사에, 2006. 4. 5.경 공소외 15 명의로 37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6. 5. 2.경 공소외 16 명의로 37억원, 2006. 7. 21.경 공소외 9 명의로 37억원, 2006. 9. 7.경 공소외 17 주식회사 명의로 37억 원, 2006. 10. 24.경 37억 원, 2007. 2. 28.경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4억원 합계 189억원을 위 공소외 7 주식회사에 대출함으로써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37억 2,400만원 상당을 초과하는 대출을 하고, ②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2006. 3. 2.경 36억 1,500만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위 공소외 18 주식회사에 2006. 5. 30. 공소외 8 명의로 37억 원, 2006. 12. 1. 공소외 10 명의로 37억 원, 2007. 12. 28. 공소외 19 주식회사 명의로 20억 원, 2008. 2. 22. 공소외 20 명의로 20억 원, 2008. 3. 28. 공소외 21 명의로 2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함으로써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 40억 7,300만 원을 초과한 대출을 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2009. 7. 29.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등으로 피고인 2는 징역 2년, 피고인 3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피고인들이 상고하였으나 위 판결은 2009. 11. 26. 상고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위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이 부분 업무상 배임의 공소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할 뿐 아니라 동일한 대출행위에 대한 서로 다른 법적평가로서 형법 제40조 에 정해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2,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2) 배임의 고의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여러 사정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배임의 고의 및 배임행위를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1의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이나 그 처가 차용하여 회사업무를 위해 사용한 자금을 다시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시한 뒤 횡령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 4, 5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은행의 임직원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피고인 2의 결정을 추종하여 종국에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부실대출을 함으로써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하고, 그로 인해 선량한 다수의 실질적 피해자를 양산한 점,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였다면 이 사건과 같은 부실대출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은 은행에서 대표이사, 이사 혹은 감사 등의 최상급 지위를 차지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2와의 교감하에 적극적으로 피고인 1에 대한 대출을 주도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은행의 수익을 올리려는 욕심에서 무리한 대출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2, 3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로 인한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의 확정판결이 있어 290억 원 상당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사정의 변경이 있어, 이들보다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새로이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은 결과적으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1, 2, 4, 5의 항소는 각 이유 있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3에게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 4, 5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 피고인들의 항소와 항소대상이 동일하고 위 피고인들의 항소에 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터이므로 검사의 항소를 따로 기각하지 아니하며,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2, 3, 4의 범죄전력

2009. 7. 29.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피고인 2는 징역 2년, 피고인 3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대법원에서 2009. 11. 26.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4는 2008.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2009. 11. 26. 상고기각되어 확정되었다.

2. 피고인들의 지위 및 임무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1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이하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 등 18개 법인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2는 2004. 2. 6.경부터 2006. 9. 21.경까지 제주시 이도1동 (이하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2006. 9. 22.경부터 기소 무렵까지는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3은 2003. 8. 1.경부터 2005. 8. 25.경까지는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영업 및 리스크관리부장으로, 2005. 8. 26.경부터 2006. 9. 21.경까지는 이사로, 2006. 9. 22.경부터 2008. 9. 4.경까지는 대표이사로, 2008. 9. 5.경부터 기소 무렵까지는 고문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4는 2003. 4. 18.경부터 2006. 9. 22.경까지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이사 및 감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5는 2006. 2. 6.경부터 2006. 9. 21.경까지는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상무로, 2006. 9. 22.경부터 2008. 9. 4.경까지는 이사 및 감사로, 2008. 9. 5.경부터 기소 무렵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인 2, 4, 3, 5는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임원들로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인 2, 4, 3, 5 등의 업무상 임무

은행에서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은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재무상태, 신용상태, 원리금 상환능력 및 담보가치를 적정히 평가하고 조사하여 대출받는 자로부터 적정한 담보 등을 제공받고 대출해 주어야 하고, ‘PF(Project Financing)대출’은 부동산개발 관련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할 장래의 현금수익을 제공된 대출 원리금의 주된 상환재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출금액이 매우 큰 데 비해 차용인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그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 대출 종료 시까지 위험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특히, 채무자와 토지계약금, 중도금 등 지급을 위한 속칭 ‘브리지론(연계자금)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 ‘브리지론’ 계약에 따른 대출금은 채무자인 시행사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시공사를 선정한 다음 그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받아 제1금융권으로부터 다시 ‘본 PF대출’을 받아야만 상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은행 임원들로서는, ① 부동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승인 및 인허가 여부와 사업부지의 완전한 소유권 확보 여부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담보가치가 결정되고 사업승인이 지연되면 ‘본 PF대출’을 통한 대환도 연기되면서 연체가 발생하여 이자부담 등으로 사업성이 저하되고 대출금의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사업 초기 사업승인 및 인허가 가능 여부를 세심히 검토하여야 하고, ② 대출금의 상환능력은 1차적으로 시행사의 신용위험에 좌우되고 시행사가 다른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다른 곳에 채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부지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더라도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시행사의 출자능력과 시행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경험, 재무현황, 기수행 업무의 성공 여부·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③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PF대출은 시공사 선정까지 ‘본 PF대출’을 통한 대환이 불가능함에 따라 대출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거나 연체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④ 시공사의 연대보증, 채무인수 등을 조건으로 PF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신용보장의 주체인 시공사의 신용도가 해당 PF대출의 신용위험을 결정하므로 시공사의 신용도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⑤ PF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공매·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하므로 토지의 가치 및 소유권의 하자 여부를 자세히 검토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3. 피고인 1, 2, 3, 4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1은 2004. 5.경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3 생략)에 있는 부도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6개월 상환 조건으로 브리지론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2, 3, 4와 공모하여, 2004. 5. 6.경 자신이 실제 경영하는 공소외 5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2)는 피고인 1이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로서 회사나 대표이사 모두 변제 자력이 충분하지 않고,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 4는 위에서 살핀 자신들의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나 공소외 22, 피고인 1의 신용상태가 대출을 해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공소외 5 주식회사나 보증인 공소외 22의 신용상태 등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를 거치지 않고, 또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사업경험 및 재무현황 등이 부실한 상태에서 시공사가 선정되어 있지 않아 공사지연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2004. 5. 17.경 제주시 이도1동 (이하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 앞으로 32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3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밖에도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6.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실제 차용인인 피고인 1에게 합계 242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그로 하여금 242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의 경우 통상 연체채권액의 85%까지 대손충당금으로 충당하여야 하므로 연체채권이 발생하면 그만큼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수익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특히 높은 연체이자율로 인해 연체기간이 2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 그 규모가 거의 두 배에 이르기 때문에 신속하게 연체채권(악성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2, 3, 4는 종전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서 부산 중구 광복동 1가 (이하 4 생략)에 있는 3층 상가를 담보로 공소외 23 등에게 17억 원을 대출하여 준 것이 악성채권으로 남게 되자, 2004. 7.경 내지 9.경 피고인 1에게 대출을 받아 위 상가를 17억 7,000만 원에 경락받아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 1은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서 자신에게 대출해 준 것에 대한 대가 및 향후 회사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측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의 실질적 가치는 17억 7,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해(실제로 피고인 1은 2004. 10. 29.경 대출금으로 위 상가를 17억 7,000만 원에 경락받은 후 2006. 6.경 공소외 24 등에게 9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중계수수료를 제외한 9억 1,000만 원을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상환하여 결국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 적정한 담보가 될 수 없었고, 경락자금을 초과하는 대출금에 대하여는 담보를 설정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피고인 2, 3, 4와 공모하여, 위 상가의 가치가 경락대금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락대금 및 회사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자신이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설립한 실체가 없는 공소외 25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6)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 4는 2004. 10. 20.경 12억 원, 2004. 10. 22.경 17억 원, 2004. 11. 15.경 4억 원 등 합계 33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3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은 2002년경 군포시 산본동 (이하 5 생략) 상가 부지를 담보로 시행업체인 공소외 27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8)에 40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위 공소외 28과 시공사 및 하청업체 간에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바람에 분양을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악성채권으로 남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2, 3, 4는 2004. 7.경 내지 9.경 피고인 1에게 대출을 받아 위 산본상가를 매수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 1은 산본상가 매수 자금과 다른 사업장의 운영자금 등을 추가로 대출하여 주면 산본상가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2, 3, 4는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는, 시행사, 시공사, 하청업체 간의 권리관계가 얽혀있어 이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권리관계를 파악하여 부동산 가격 외에 추가로 매수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지, 매수 후 분양은 잘 될 것인지, 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 1은 피고인 2, 3, 4와 공모하여, 위 산본상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자신이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설립한 공소외 29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2)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 4는 위에서 살핀 자신들의 임무에 위배하여 별도의 조사 없이 2004. 12. 23.경 15억 원, 2005. 1. 21.경 7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등 합계 22억 5,000만 원을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 1은 2008. 9. 11.경까지 170억 원 상당을 위 산본상가 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았으나 이중 90억 원을 위 산본상가의 매입을 위해 사용하고도 전체 상가를 매입하지 못했고, 나머지는 회사 운영자금 등 부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2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1은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3 생략) 오피스텔 신축사업,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6 생략) 주상복합아파트시행사업, 부산 중구 광복동 1가 (이하 4 생략) 소재 3층 상가 매입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04. 5. 17.경부터 2005. 7. 21.경까지 사이에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 등 7개 법인 명의로 2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았고, 자기자본이나 수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상환 계획도 없었으며,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없어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상환기간만 연장해 오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 이자마저 연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5. 7.경 울산 중구 학성동 (이하 7 생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2, 3, 4에게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2, 3, 4는, 피고인 1이 당시까지 자기자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긴 하였으나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사업장이 1곳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금이 없어 대출금 대부분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재무구조가 열악하며 대출금이 전혀 회수가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1이 신청하는 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1에게 차명으로 대출신청자를 구해오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05. 7. 22.경 은행 측의 요청대로 대출만을 받을 목적으로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아무런 실체가 없는 공소외 1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2)를 설립하여 2005. 7. 29.경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3, 4는,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우 대출을 신청하기 불과 1주일 전에 급조된 회사로서 출자능력과 시행능력, 재무현황, 기존 사업의 성공 여부 등에 대한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여 신용위험이 매우 큰 상태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5. 8. 16.경 아무런 담보 없이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인 1에게 33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3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1, 2, 3, 5, 4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1은 2004. 5. 17.경부터 2006. 2. 22.경까지 사이에 차명 등으로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31억 원을 대출받아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6 생략) 등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계획대로 사업승인을 받거나 시공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한 적도 없고 상환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익원이 없어 대출금 이자도 계속하여 연체하였고, 그마저도 대환대출로 연체된 이자를 상환하는 실정이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자신이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악성채권을 해결하는 데 협조하였다는 사실을 빌미로 사업승인이 불가능한 부산 북구 만덕동 (이하 8 생략) 등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06. 2. 8.경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자신이 실제로 경영하는 공소외 18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0)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미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피고인 1에게 계속하여 대출을 해 줄 경우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사업성평가나 대출조건의 조사 없이 공소외 18 주식회사 명의로 2006. 2. 28.경 35억 원을, 2006. 3. 2.경 2억 원을 담보 없이 대출해 주는 등 합계 37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3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1은 자신이 상환을 거절하는 경우 오히려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 측에서 금융감독원의 감사나 고발을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더 이상 차명법인을 설립하기 어렵다고 하는 피고인 1에게 개인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였다.

피고인 1은 2006. 4. 4. 공소외 15의 명의를 빌려 ‘ ■■■’이라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낸 다음 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소외 15에 대한 신용조사를 하지 않음은 물론 담보도 제공받지 않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4. 5.경 담보 없이 공소외 15 명의로 37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 1, 5, 4는 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3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1, 5, 4는 그 밖에도 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6.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실제 차용인인 피고인 1에게 합계 224억 원을 대출해 주어 그로 하여금 224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2, 3은 피고인 1, 5, 4와 공모하여, 2006. 5. 15.부터 2006. 9.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3, 5, 7 내지 9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실제 차용인인 피고인 1에게 합계 72억 원을 대출해 주어 그로 하여금 72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1, 2, 3, 5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1은 2004. 5. 17.경부터 2006. 9. 7.경까지 차명 등으로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92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2006. 11.경 그 이전에 위 은행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하 9 생략)에 있는 놀이공원 △△△의 매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대출명의자 공소외 3) 중도금과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매매계약 해제금 명목으로 돌려받은 104억 원을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변제하지 아니하고 캄보디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1은 2007. 2. 하순경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 임원들에게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현지 조사와 사업성 검토 없이 피고인 1에게 추가로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2007. 3. 9.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체가 없는 공소외 31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캄보디아 현지 실사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투명하고 적법한 대출심사를 위해 설치된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인 공소외 32, 33, 34, 35에게 피고인 1에 대한 추가 대출에 동의하도록 종용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7. 3. 9.경 담보 없이 공소외 31 주식회사에 33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3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1, 5는 그 밖에도 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2006. 10. 24.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실제 차용인인 피고인 1에게 합계 235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그로 하여금 235억 8,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2, 3은 그 밖에도 피고인 1, 5와 공모하여, 2007. 3. 9.부터 2007.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4 내지 11, 13, 1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실제 차용인인 피고인 1에게 합계 137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그로 하여금 137억 8,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1은 이미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08. 2. 21.경 개인사업자 공소외 20 명의를 빌려 대출을 신청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이미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며, 운영자금 명목으로 추가로 대출하더라도 결국 은행의 부실 위험성만 커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공소외 20에 대한 신용조사도 하지 않고 담보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인 공소외 32, 33, 34, 35에게 피고인 1에 대한 추가 대출에 동의하도록 종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담보 없이 2008. 2. 22.경 공소외 20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 1, 5는 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1, 5는 그 밖에도 피고인 2, 3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6.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실제 차용인인 피고인 1에게 합계 47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그로 하여금 47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2, 3은 피고인 1, 5와 공모하여, 2008. 3. 31.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V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실제 차용인인 피고인 1에게 합계 7억 6,000만 원을 대출해 주어 그로 하여금 7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1, 2, 5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04. 5. 17.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사이에 875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미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2008. 9. 초순경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대출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피고인 2, 5에게, “산본 ▲▲프라자 상가에 걸려 있는 제한물권이 모두 정리되었으니 마지막으로 공소외 36 주식회사 명의로 22억 원을 지원하여 주면 합의금과 등기비용, 세금으로 사용하고, 위 상가를 150억 원에 매각하여 종전 대출금을 포함하여 150억 원을 바로 상환하겠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위 상가는 다수의 채권자 간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고 위 상가를 매각한다는 것이 불확실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이 그동안 산본상가에 대한 악성채권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1에게 150억 원을 담보 없이 대출해 주었으나 피고인 1이 대출이자를 계속 연체하는 바람에 대출 원리금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위 산본상가를 온전히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어기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해 줄 경우에는 결국 피고인 1에 대한 신용위험과 위 은행의 부실위험성만 커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피고인 2, 5와 공모하여, 2008. 9. 10.경 실체가 없는 공소외 36 주식회사(대표이사 공소외 37)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2, 5는 여신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인 공소외 14, 33에게 피고인 1에 대한 추가 대출에 동의하도록 종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9. 11.경 담보 없이 공소외 36 주식회사 명의로 22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1로 하여금 22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2, 3, 5의 공동범행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용인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은 2004. 5. 17.경부터 2006. 9. 6.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1에게 이미 440억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 1이 2007. 3. 9.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공소외 31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자, 그동안 피고인 1이 동일인 대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대출받은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소외 31 주식회사 명의로 33억 원을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6.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Ⅴ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고인 1에게 145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한도액인 40억 7,3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8. 피고인 2, 5의 공동범행

상호저축은행은 개별 차용인에게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이 2004. 5. 17.경부터 2008. 6.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1에게 이미 585억 4,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므로 만일 추가로 대출한다면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게 됨에도, 피고인 1이 2008. 9. 11.경 위 제한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유령회사인 공소외 36 주식회사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요청하자, 공소외 36 주식회사는 차명 대출자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대출자는 피고인 1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공소외 36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7 명의로 22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대출한도액 56억 8,700만 원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9. 피고인 1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남산동 (이하 1 생략)에 있는 피해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 업무 전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5. 9. 26. 위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가지급금 형식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아들 공소외 2 명의의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26.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Ⅵ 기재와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83회에 걸쳐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의 법인자금 합계 36억 3,624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손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손해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 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1항 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3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손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손해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 제1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라. 피고인 4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손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손해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마. 피고인 5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손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각 손해액 5억 원 미만의 업무상배임의 점), 각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3항 제4의2호 , 제12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각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4 내지 11, 13, 14, 범죄일람표 IV 순번 3 내지 5의 각 대출로 인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와 범죄일람표 V의 각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또는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2, 3, 4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2, 3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3의 대출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1, 5, 4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II 순번 6의 대출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2, 3, 4, 5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5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및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의 요지는 위 2.가.(1) 기재와 같은바, 위 2.가.(2)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2, 3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의 요지는 위 2.다.(1)(가) 기재와 같은바, 위 2.다.(1)(나)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에 의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은 사업성이 없거나 실체가 없는 회사 등의 명의로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수백억 원을 대출받아 위 은행이 파산에 이르게 한 큰 원인을 제공하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이 마치 개인 소유물인양 함부로 여기저기 사용하면서 횡령하였고, 횡령금액이 36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적 소유주의 1인으로서 피고인 1에 대한 대출에 대해 전권을 행사하면서 부실한 대출을 하였고, 피고인 3, 4, 5는 은행의 임직원으로서 피고인 2의 결정만을 추종함으로써 종국에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부실대출을 함으로써 공소외 11 상호저축은행을 파산에 이르게 하고 이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실질적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본분을 다하였다면 이 사건과 같은 부실대출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기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이 운영하는 회사는 사실상의 1인 회사인 점, 피고인 2, 3, 4, 5는 은행의 수익을 제고하려는 무리한 욕심을 부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3, 4, 5는 피용자 신분이었던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인석(재판장) 조영국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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