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가합5106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8.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웹사이트 및 영업표지 원고는 중국 및 중국어 취업 알선업 및 이를 이용한 배너광고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중국 및 중국어 취업정보 및 관련 배너광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도메인이름 “chinatong.net”, 이하 ‘원고 웹사이트’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2004. 4.경부터 원고 웹사이트 등에 영업표지로 ”CHINATONG”, ”차이나통”, ,(이하 ‘원고 영업표지’라고 한다)을 사용하였고, 2006. 3.경 원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도메인이름으로 “chinatong.co.kr“을, 2008. 2.경 원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한글인터넷주소로 ”차이나통“을 각 추가하였다.

나. 피고 웹사이트 및 피고 사용 영업표지 피고는 영어, 중국어 등을 비롯한 외국어 교육 및 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07. 7. 11. 주식회사 가비아에 도메인이름 “china-tong.net“, “china-tong.com“을 등록한 다음 2008. 2.경부터 위 도메인이름들로 연결되는 인터넷 웹사이트(이하 ‘피고 웹사이트’라고 한다)를 통해 중국어 교육 강좌 및 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피고 웹사이트, 피고 운영의 블로그 등에 영업표지로 ”차이나통“, , , ”차이나通“(이하 ‘피고 사용 영업표지’라고 한다)을 사용하였다.

한편, 피고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도메인이름으로 피고가 주식회사 가비아에 2009. 3. 1. 등록한 “china-tong.co.kr“이 추가되었다

(이하 위와 같이 피고가 사용한 도메인이름 “china-tong.net“, “china-tong.com“, “china-tong.co.kr“을 통틀어 ‘피고 사용 도메인이름’이라고 한다). 다.

피고의 ‘차이나통’, ‘CHINATONG' 상표 및 서비스표등록출원 및 거절결정 1) 피고는 2007. 7. 25. ‘차이나통’, ‘CHINATONG'을 표장으로, 교육정보제공업, 인터넷교육강좌업 등(41류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