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9. 3. 선고 2010나22431 판결
[비닐하우스철거등][미간행]
AI 판결요지
[1] 농지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후 임차인이 갱신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소를 제기하여 비닐하우스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고 있음은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재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위와 같이 표시하였으므로, 농지의 임대차는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11. 30.이 도래하면 종료된다. 또한 임차인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2012. 11. 30.까지 비닐하우스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 만료 전부터 비닐하우스 철거나 농지 인도의무 및 그 임료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및 비닐하우스의 규모, 기타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이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2] 임대차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됨으로써 임차인이 2008. 12. 1.부터 2012. 11. 30.까지 농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을 얻게 된 이상 위 기간 동안 임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주장은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다.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조 디지털 담당변호사 신상철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국제 담당변호사 서동희외 3인)

변론종결

2010. 7.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2012. 12. 1.이 도래하면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1, 2, 3 토지 위의 같은 목록 4 내지 19 기재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고,

나.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채소, 자재 등을 수거 또는 취거하며,

다. 위 토지를 인도하고,

라. 2012. 12. 1.부터 위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즉시이행으로서 주문 제1의 가. 내지 다.항과 같은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및 2008. 12. 1.부터 위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의 철거 및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의 제2면 제7행의 “연차임 450만 원”을 “연차임 450만 원(그 후 피고가 2008. 12. 26. 재계약을 위해 25% 인상된 금 6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사실상 연 차임은 600만원으로 되었다), ② 제4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사항]

다. 미리 청구할 필요

한편 이 사건 농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하더라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12. 1.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비닐하우스철거 및 토지인도를 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재갱신을 거절하는 의사를 위와 같이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임대차는 갱신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인 2012. 11. 30.이 도래하면 종료된다.

또한 피고가 종전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2012. 11. 30.까지 비닐하우스철거 및 토지인도 등을 하라’는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 만료 전부터 비닐하우스 철거나 농지 인도의무 및 그 임료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규모, 기타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 등에 비추어, 갱신된 임대차기간 만료시 피고의 임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로써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라. 비닐하우스 철거 및 농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

그렇다면, 이 사건 농지의 임차인인 피고는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2012. 11. 30.의 다음날인 2012. 12. 1.이 도래하면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농지 위의 별지 목록 4. 내지 19.항 기재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를 철거하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채소, 자재 등을 수거 또는 취거하며, 이 사건 농지를 인도하고, 아울러 2012. 12. 1.부터 위 비닐하우스와 저온저장고의 철거 및 이 사건 농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 사건 농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임료 상당인 월 500,000원(= 600만 원 ÷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기간에 앞선 2008. 12. 1. 이후의 부당이득을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됨으로써 피고가 2008. 12. 1.부터 2012. 11. 30.까지 이 사건 농지를 사용·수익할 권원을 얻게 된 이상 위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농지의 사용·수익으로 인하여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일부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이 법원이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비닐하우스 철거, 채소 등 수거,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금 지급 등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석조(재판장) 김래니 박진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