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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3.31 2020가단6130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대구 달성군 C 답 212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C 답 212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7. 10. 경 피고에게 위 토지를 연 차임 최상급 쌀 6 가마, 임대차기간 2017. 10.부터 2020. 10.까지 3년으로 정하고, 피고가 경작을 하지 않을 시에는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여 원상 복구하기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주문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참외를 경작하였다.

다.

원고는 2020. 4. 1. 과 2020.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내용의 각 내용 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각 송달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10. 말일에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설치한 3 동의 비닐하우스를 철거하고, 그 안의 채소, 자재 등 일체의 동산을 취거하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계약기간이 계속 연장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현행 농지 법에 따르면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3년 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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