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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8 2015노598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좌 이체의 방법으로 400,8000 원을 빌린 적이 있을 뿐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식당 테이블 위에 두었던 자신의 돈 40만 원이 없어 진 것을 알고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자신이 가져갔으니 다음날 아침에 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와 그 무렵 같은 식당에서 근무했었던

F, G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가져갔다는 말을 피고인 또는 피해 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위 음식점 운영자 등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채 위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린 점( 증거기록 51 면), 피고인은 2012. 7. 7. 경 피해 자로부터 408,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원심 제 11회 공판절차에서 제출된 변론 요지서를 통해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2012. 7. 7.부터 2012. 7. 8.까지 피고인 명의 계좌에 I 명의로 합계 408,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공판기록 93 면), 위 돈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된 돈 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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