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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6. 11. 선고 2009나7264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성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진홍)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외 3인)

변론종결

2010. 4.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사이에서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항소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803,659,493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522,714,505원,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426,816,405원,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6,125,644,313원,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3,090,402,520원,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521,479,370원,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61,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505,364,859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387,796,833원, 피고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426,816,405원,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6,125,644,313원,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3,090,402,520원, 피고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은 521,479,370원,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61,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0면 제3행부터 제22면 제17행까지 및 제23면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를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고, 제8면 및 제9면의 〈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22의 “(주)영보쥬얼리”를 “영보쥬얼리(대표 소외 1)”로 고치며, 제18면 제9행 내지 제11행의 “원고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원고가 당해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게 되면,”을 “원고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고치고, 제22면 마지막행의 “구매승인서를”을 “구매승인서”로 고치며, 제26면 제17행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을 “피고 중소기업은행이”로 고치고, 제27면 제7행의 “정만금속에”를 “영보쥬얼리에”로 고치며, 같은 면 제11행의 “영보쥬얼리”를 “영보쥬얼리가”로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사항

가. 제20면 제3행부터 제22면 제17행까지

이에 대하여 피고 국민은행은 구매승인서 발급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거나,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구 예산회계법(2006. 10. 4. 법률 제805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2항 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5년으로 단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7. 4. 선고 67다75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을 언제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가해행위가 있더라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 국민은행의 구매승인서 발급시를 바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766조 제2항 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라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요건 충족에 의하여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하면 그에 대응하는 국가의 추상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 국내 판매를 위하여 폴리에스터 원사 또는 금지금을 구매하는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들에게 위 물품을 공급하는 행위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점, 국가인 원고로서는 성립한 조세채권을 효율적으로 확보·관리하여야 하고 그 확보에 장애 사유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제3자의 불법행위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조세채권이 성립한 시점 즉 이 사건 거래상대방이 위 물품을 이 사건 발급신청회사에게 공급한 때를 원고가 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로 보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모나코는 위 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4 기재 각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에스엔통상에게 1999. 9. 7.부터 같은 해 11. 4.까지 사이에 금지금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06. 8.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제23면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발급된 이 부분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우리은행은 원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진도는 위 구매승인서 내역 중 순번 1 기재 각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네오코퍼레이션에게 1999. 6.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에 폴리에스터 원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앞서 본 바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손해배상채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남석(재판장) 김경환 이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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