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사
최영운
변 호 인
변호사 육대웅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하여 파업 기간 동안 평택 공장 안에 머무른 사실은 있으나, 파업참가자들의 배후를 조종하거나 파업참가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파업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경찰과 회사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한 바 없으며, 피고인의 지위와 구체적 역할,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각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징역 3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하여 교섭관련지침서 및 투쟁 관련 문건을 작성한 바 없고, 피고인이 파업기간 동안 송수신한 이메일 첨부 문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추후 투쟁백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쌍용자동차 노조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를 받아 자신의 이메일로 보낸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하여 ‘큰 틀’을 제안한 것은 맞으나 이는 세부적 투쟁계획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군사조직을 모방한 지휘체계를 구축한 사실도 없으며, 노조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선무방송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와 경찰을 향해 공권력 투입을 그만하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파업참가자들과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해 위 범죄를 행한 바 없음에도,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판단
(1) 법리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또한,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노사관계에서 회사 측을 지칭할 때는 ‘회사’라고만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쌍용자동차’라고만 한다)는 2008년부터 만성적인 자금부족에 시달리다가 재정파탄 상태에 이르러 2009.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쌍용자동차는 자구계획안을 발표하여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 산하 □□□ 쌍용자동차 지부(이하, ‘쌍용자동차 노조’라고 한다)는 회사의 위 구조조정 안에 반대하며 2009. 5. 22.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그 과정에서 쌍용자동차 노조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관리직원들을 공장 밖으로 축출 하였으며, 공장의 정문 등 출입구를 컨테이너 등으로 봉쇄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선봉대원들로 하여금 공장 관리자들의 출입을 통제한 상태에서 화염병, 화염방사기, 볼트 발사용 새총 등을 제작·소지하면서 전면적인 공장점거파업을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2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대우자동차 공동투쟁본부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가 구속된 전력이 있고, 2002년부터 ○○○에서 미조직비정규국장을, 2005년경부터 □□□ 정책기획국장을,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 미조직비정규국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는데 주1) , 2009. 5.경 쌍용자동차 노조 집행부로부터 쌍용자동차 총파업 투쟁에 □□□ 본조에서 한명이 나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5. 22.부터 지원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하여 2009. 6. 1.경부터 2009. 8. 6.경까지(이하, ‘점거파업기간’이라고 한다) 쌍용자동차 공장에 상주하면서 쌍용자동차 노조의 옥쇄총파업투쟁(이하, ‘이 사건 파업투쟁’이라고 한다)을 지원하게 되었다 주2) .
③ 피고인은 2009. 5. 15.경 “현시기 쌍용차 지형에서 교섭의 활용 방안”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쌍용자동차 노조가 사측과 교섭할 때 활용하도록 하였고 주3) , 점거파업기간 동안 쌍용자동차 노조 상임집행위원 및 지부 대의원 50~60명이 참석하여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의 투쟁전술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쟁의대책위원회’에 5~6차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주4) , 2009. 5. 21. ~ 22. 쌍용자동차 노조 집행부와 □□□ 간부 등이 참석하는 전술기획팀 2, 3차 회의에 참여하였고 주5) , 상집간부회의에 10여회 정도 참관하였다 주6) . 또한 피고인은 쌍용자동차지부 정책기획실장 공소외 5와는 자주 연락하면서 공소외 5가 쌍용자동차 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기조로 협상을 진행하여야 좋을지에 대해 지침을 구하면 □□□의 입장에 대해 전달해 주었으며, 쌍용자동차 노조 조직쟁의실장인 공소외 7에게 □□□에서 이 사건 파업투쟁과 관련하여 어떠한 투쟁 기조를 유지하고 있느냐와 어떤 식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의 계획을 전달하는 등 주7) ,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노조 집행부가 이 사건 파업투쟁 전술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투쟁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현재 파업 상황 및 주변 정세, □□□ 중앙의 입장을 전달하고 투쟁전술에 대한 틀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④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주8) 공동투쟁본부 로부터 2009. 5. 20. ~ 21. “쌍차 일일속보 1호”(증 제24호), “명단은 없다”(증 제23호), 같은 달 28. “쌍용차파업 고려할 지점에 대해”(증 제29호) 제하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받고, 점거파업기간 동안 위 공동투쟁본부의 공동대표 공소외 8( △△△), 공소외 6(쌍용자동차 지부장), 공소외 9( ●●●), 공동집행위원장 공소외 5(쌍용자동차 지부 정책기획실장), 기타 위원들과 각각 수십 회 이상 통화를 하는 등 피고인은 위 공동투쟁본부와 이 사건 파업투쟁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이었다.
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이동저장장치(USB)에는 이 사건 파업투쟁과 관련된 문서 25건이 저장되어 있는데, 목록 7번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전술기획(수정)’은 향후 공권력 투입이 예상되는 시점인 2009. 6. 30. 저장된 문서로 그 내용은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세부적인 시나리오와 투쟁 전술을 수립한 것이고 주9) , 목록 16번 ‘예상되는 전투와 점검사항’은 회사 및 공권력의 공격 시나리오를 3개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이며 주10) , 특히 목록 24번 ‘전술훈련 종합기획안’은 공권력 진입에 대비한 훈련을 기획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공권력 배치, 우리의 대응, 상황 종합, 세부 시나리오, 지휘체계 및 지휘방식 등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주11) ,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가 공소외 6 지부장에게 현 정세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이야기 해 주고 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노조원들을 강력히 단결시켜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좋은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전반적인 투쟁전술을 제시해 주었다”고 주12) 진술 한 바 있고, 공소외 6은 경찰에서, “위 전술훈련 종합기획안은 피고인이 제안한 것”으로 진술한 주13) 사실 이 있어 위 전술훈련 종합기획안은 피고인이 제안하고 공소외 6 등이 논의하여 만든 것으로 보인다 주14) . 한편 위 전술훈련 종합기획안에는「지휘체계는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을 참모총장으로, 조직실장을 총사령관으로 하여 지휘부를 도장 2공장 옥상에 설치하고, 나머지 야전지휘관은 바리게이트 및 옥상에서 지휘부와 소통이 잘 되는 곳에 배치하며, 지휘방식은 핸드폰과 무전기를 사용하되, 엠프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알려주며, 사기를 높이기 위해 선무방송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는바 주15) , 실제로 쌍용자동차 노조는 이 사건 파업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군사조직을 모방하여 운용된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주16) , 피고인은 주로 도장2공장 옥상에 머물면서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 공소외 6으로부터 받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각 거점 또는 외부로부터 상황을 전달받아 이를 취합하여 지부장 공소외 6에게 전달하고, 지휘부의 상황을 각 거점 책임자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도장2공장 옥상에서 노조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선무방송도 실시하였다 주17) .
⑥ 피고인의 이메일( ▷▷▷@hanmail.net)로 송수신한 문건 및 자료(증 제11호부터 증 제58호까지)를 보면 주18) , 피고인이 쌍용자동차 파업 경위를 상세하게 정리한 파업 주요 일지 주19) , 쌍용자동차 공동투쟁본부로부터 수신한 문건 주20) , □□□ 정책국장 공소외 10으로부터 받은 ‘쌍차 관련 정세보고와 대응’, “온 힘으로 정치쟁점화를 통해 국면을 돌파해 나가자”, 그리고 ‘전술기획팀 3차 회의 자료 주21) ’ 등인데, 그 내용이 주로 이 사건 파업투쟁과 관련한 각 주차 투쟁평가와 전술 및 사업계획, 각종 회의 자료 및 결과, 투쟁계획 등에 관한 것으로, 특히 전술기획팀 3차 회의 자료나 각종 파업 주요 일지들은 파업투쟁에 대한 상당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작성하기 어려운 문건으로 보이고, 다른 문건들도 쌍용자동차 노조 자체의 시각이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나 ○○○의 입장과 시각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이메일로 송수신한 주요 문건은 2002년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파업 투쟁의 경험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업투쟁과 관련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여 진다.
⑧ 경찰의 채증 사진을 보면, 피고인은 위 파업기간 동안인 2009. 6. 19.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본관 앞 버스승차장에서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진행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점거파업 승리를 위한 쌀 전달식’ 집회에 참석한 사실 주25) , 2009. 6. 23. 평택공장 내 철조망에 올라가 주변 상황을 살피며 주26) , 2009. 7. 20. ~ 21. 파업노조원들과 함께 경찰들의 공장 진입을 막기 위해 방어벽을 설치하고, 휘발성 저장드럼통에 구멍을 뚫는 과정에 참여하며, 도장2공장 옥상에서 선동방송을 한 사실 주27) , 2009. 8. 4. 도장2공장 옥상에서 노조원이 헬기에 새총 발사를 하고 있고 그 옆에서 피고인이 이를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선동방송 등을 한 주28) 사실 을 알 수 있다.
⑨ 피고인은, 수첩과 이동저장장치에 저장된 문서로 점거파업 기간 동안의 투쟁일지를 정리한 이유는 나중에 투쟁백서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나, 위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단순히 투쟁 상황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한 2009. 6. 26.자 메모에는 “2-1선 → 보강할 점, 진지사수와 연관된 문제, 밖으로 진출하는 것이 필요, 바리게이트” 주29) , 2009. 7. 19.자 메모에는 “22일 대진입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한 무장을 하고 서로 쳐야 함. 전투적으로 할 것이면 확실히 가야 함” 주30) , “무장하여 진입할 수 있음 → 하지만 전술 이후 대거 검거가 우려됨 →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함(각종 물품, 선전전) 주31) ” 등 피고인이 효과적으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사수하기 위한 전술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을 메모한 글들이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⑩ 피고인은 2009. 8. 4. ~ 6. □□□정책국장 공소외 10 등으로부터 “의료진 들어갔으니 되도록 치료 핑계로 오래 끌 것”, “긴급, 사측구사대 경찰소방차 공장안 집결 중 쌍차 현장 전대오 정문 집결요망”, “전선〉헬기 로프도장2공장 옥상 특공대 투입! 공장안 구사대 쇠파이프 배포! 밖 대오 삼익쪽으로 밀림”, “전선〉동장2공장은 사수. 오보였음. 정문밖 구사대 쇠파이프 들고 천막철거, 연대대오 폭행!, 집결바람” 등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바 주32) , 이는 피고인이 큰 틀에서의 □□□ 방침만 쌍용자동차 노조 집행부에 전달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쌍용자동차의 폭력투쟁 상황을 □□□으로부터 받아 이를 쌍용자동차 노조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으로 폭력시위에 활용한 것이다.
⑪ 이 사건 폭력 사태는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지부장 공소외 6을 정점으로 한 집행부 임원들의 지휘나 계획 하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출입통제, 건물점거 등을 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다중의 위력으로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 쇠파이프, 화염병 등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위 공소외 6 등 노조 집행부를 도와 파업 투쟁의 기본방향 및 공권력 투입시 대처방안 및 전술 등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⑫ 이 사건 파업투쟁에 사용된 새총, 쇠파이프, 화염병 등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이미 마련되었고, 피고인도 쇠파이프를 소지한 채 쌍용자동차 노조원들과 체포된 2009. 8. 6.까지 평택공장에 머물렀으며 주33) , 파업에 참여한 인원의 규모나 과열된 당시의 분위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으로서는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과 정상조업을 희망하면서 평택공장으로 진입하려는 쌍용자동차 임직원들 사이의 분쟁, 집단적인 점거농성 과정에서 표출될 노조원들의 과격한 행동, 진압을 위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과 그에 따른 집단적 폭행, 상해행위가 뒤따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도 없이 오히려 공권력 투입에 따른 가상 시나리오 및 대응 전략 등을 쌍용자동차 노조 집행부와 논의하고, 위 채증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조원들과 함께 경찰병력의 진입에 대비하여 방어벽을 설치하고, 도장2공장 옥상에서 선무방송을 실시하며, 휴대폰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폭력 상황을 연락하는 등 노조원들의 위 폭력 사태를 이미 용인하고 독려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업투쟁에 가담하게 된 경위, 위 파업투쟁 및 폭력사태의 경위와 진행 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의 내용 및 성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비록 노조원들의 폭행, 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이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바 없었다 하더라도, 위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 범행들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행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쌍용자동차가 겪었던 경영위기의 근본원인은 중국 상하이자동차로의 졸속 매각과 이후 상하이자동차의 부실경영 등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회사 측이 대규모 인원의 정리해고라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자 이에 맞서 벌인 이 사건 파업은 근로자들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행하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동기에 있어서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리고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에 대하여 법원의 강제인가결정이 내려짐으로써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의 가능성이 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리해고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명목 하에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무려 77일간이나 불법 점거하여 회사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그로 인해 쌍용자동차를 사실상 파산 직전의 상태로까지 몰고 갔으며, 그 과정에서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는 과격한 수단을 통하여 상해, 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각종 폭력행위까지 저지른 것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행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폭력행위를 지시하거나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 공소외 6 등 파업주도세력을 지원하며 노조의 의사결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면서 이 사건 파업투쟁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권력 투입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대비하는 등 이 사건 파업투쟁과 폭력행위에 있어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과 같은 외부세력의 개입으로 이 사건 파업투쟁이 더욱 장기화·극렬화된 점, 피고인에게 시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적정한 양형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증거기록 14쪽, 1254쪽
주2)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경위와 관련하여, “쌍용자동차 노조는 실무에 약한 면이 있어서 제가 지부장 공소외 6이 투쟁을 잘 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면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실무라는 것은 노조가 사측 및 경찰의 진입에 맞선 투쟁전술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7쪽).
주3) 압수된 증 제22호(증거기록 2194쪽), 피고인은 위 교섭관련 문건을 자신이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쌍용자동차 노조에서 교섭을 담당하는 공소외 5 정책기획실장과 노조가 사측과 교섭을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기조로 협상을 진행하여야 좋은지 □□□ 본조의 입장에 대해 조언을 구하여 제가 본조의 입장을 설명해 주었습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2025쪽), 위 문건은 피고인의 이메일의 압수 과정에서 나온 문건으로 위 문건의 내용과 방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
주4) 증거기록 1258쪽
주5) 증거기록 2548~2565쪽
주6) 증거기록 2011~2012쪽
주7) 증거기록 2025쪽
주8) 2009. 4. 9. ○○○ 경기본부, ■■■, △△△ 등 15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결성한 단체이다(증거기록 2622쪽 등)
주9) 증거기록 1139~1141쪽, 구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인 전투의 상’, ‘예상되는 공권력의 배치와 진격 시나리오’, ‘농성단의 세력배치’, ‘지휘체계 및 지휘방식’, ‘전투물품’ 등에 대한 내용이다.
주10) 증거기록 1184~1186쪽
주11) 증거기록 1244~1247쪽
주12) 증거기록 2012쪽
주13) 증거기록 2310쪽. 공소외 6이 경찰에서, ‘다른 문건은 기획안이 너무 많아 기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위 전술훈련 종합기획안은 피고인이 제안한 것’으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원심법정에서 공소외 6이 위 기획안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법정진술(공판기록 379쪽)에도 불구하고, 위 경찰진술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주14)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 공소외 6 등 파업주도세력은 2009. 5. 22.경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을 점거한 이후부터 2009. 8. 6.경 점거파업을 해제하고 평택공장을 나올 때까지 임실장회의, 상집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 중앙쟁대위 회의 등을 통하여 위 ‘전술기획팀 3차 회의’의 결의 내용을 기초로 점거파업 참가자들의 조직 편제 및 전투부대 편성, 공권력 등 투입에 대비한 교육 및 전술훈련, 쇠 파이프·볼트 발사용 새총·화염병·화염방사기·다연발 대포 등 무기의 제작·보관·분배, 공권력 등 진입 전후 시기별 거점 설정 및 대응전술 등에 관하여 모의하고, 위와 같은 모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을 각 대의원 대표, 대의원 또는 ‘조(선거구를 기준으로 하여 5~6명으로 구성된 기초단위)’의 조장 등을 통해 점거파업 참가자들에게 전달하여 이를 집행하도록 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00, 109(병합) 판결문 20~21쪽 참조}.
주15) 증거기록 2172쪽
주16) 공소외 6은 경찰에서 “저는 총참모장의 지위입니다”, “총사령관과 야전사령관 등 지위체계상 조직을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311쪽), 공소외 7은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 “2009. 7.말경 노조 간부들이 저를 총사령관이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70쪽, 공판기록 421쪽).
주17) 공소외 6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파업기간 내 도장공장 옥상에서 마이크, 확성기를 이용하여 방송을 하는 선무방송을 몇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385쪽).
주18) 증거기록 1311~1812쪽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이메일 압수수색결과)
주19) 증거기록 2577~2580쪽
주20) 증거기록 2422~2453쪽
주21) 증거기록 2548~2565쪽(증거기록 2594~2606쪽, 증거기록 1318~1325쪽도 같은 내용임)
주22) 압수된 증 제2호 모토로라 휴대폰(010-9352-1809)
주23) 압수된 증 제9호 메모지(증거기록 2648쪽)
주24) 증거기록 2637~2638쪽
주25) 증거기록 1263~1265쪽
주26) 증거기록 1266~1267쪽
주27) 증거기록 1268~1281쪽
주28) 증거기록 1287~1296쪽
주29) 증거기록 1032쪽
주30) 증거기록 1075쪽
주31) 증거기록 1076쪽
주32) 증거기록 1851~1854쪽
주33) 피고인의 당심 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